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전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 막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들은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전월세 시장도 동반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LH에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직접 주택을 매입한 후에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의 시세와 대비해서 많게는 50% 이상 저렴하고 보증금도 아주 낮은 편에 속해서 많은 청년층에게 신혼 희망타운과 함께 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최근 높아진 전월세와 금리 때문에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요즘 매입임대주택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공고한 지역 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래 글에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신청하는 사이트 주소와 바로가기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이란?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에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최대 50% 까지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한다.
가장 큰 장점은 LH와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요즘 가장 말이 많은 '깡통전세'문제로 인한 전세사기 등 여러 금전적인 위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조건
청년 매입임대 주택에 입주를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크게 입주대상 및 소득 자산 그리고 자신의 순위가 몇 순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입주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자
- 대학교 입/복학 예정자
- 취업 준비생으로 고등학교/대학교 등 졸업 및 중퇴를 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 자산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인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 판단 | 100% 이하 | 100% 이하 | |
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2억 9,200만 원 이하 | 2억 5,4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3,496만 원 이하 | 3,496만 원 이하 | |
주택소유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에 따라 위에서 알아본 표에 있는'소득 자산' 검증 여부도 나뉘지만 내가 몇 순위이냐에 따라 대기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순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 +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순위 |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에 올라가있는 경우거나 만 30세 미만일 때만 신청가능 |
한부모가족 |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해당하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 |
|
차상위계층 가구 | -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하는 자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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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돗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본인+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1순위와 2,3순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고 저렴한 보증금으로 확실히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및 임대료
순위 | 보증금 | 임대료 |
1순위 | 100만 원 | 시중 시세의 40% |
2,3 순위 | 200만 원 | 시중 시세의 50% |
거주기간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년이며, 거주하는 동안 입주 가능한 입주자격 유지 시에는 재계약을 총 2번 더 해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만약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다면 일단 모집공고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과 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센터 내 공고문을 다운로드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 보면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에 쉬울 것이다. 그 이외에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로 전화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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