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2024년 최대 100만 원 받는 방법(+지급일 소득기준)

    근로장려금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정부의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자녀장려금 지원사업이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정책에서 소득기준 및 지급액의 변화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태까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월 소득이 높아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래 글을 읽고 기준을 확인한 뒤에 2024년에는 다시 신청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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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들어가는 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하나 키운다는 것은 수 억 원을 쓴다는 것과 같다. 요즘 저출산이 극심해진 이유는 SNS의 발달도 한몫하지만 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돈은 날로 늘어나는데 비해, 개인의 소득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녀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최대 지원금액도 늘리게 된 것이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그렇다면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올 해까지는 가구 연 소득이 4,000만 원을 넘기는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실상 맞벌이를 하는 가구에서는 아예 받을 수 없는 '의미 없는' 지원정책일 뿐이었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사진
    현재는 2023년 기준이기 때문에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7천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

    그러나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구도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크게 자녀유무/소득기준/재산기준 총 3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아래에서 자신이 자녀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부양자녀 유무

    해당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여야 한다.

    2. 소득 기준

    2023년 기준으로 총소득금액이 7천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충족한다. 이 금액에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세전 총 급여액)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및 배당과 같은 기타 소득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다.

     

    기존에는 소득금액이 4천만 원이었는데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확대되어 무려 40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 재산 기준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가가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며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준 시가의 55% 또는 실제 전세 계약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또한 주식이나 예적금 그리고 청약 당첨 후 소유하고 있는 분양권까지 모든 자산을 포함하며, 부채를 별도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빚투로 무리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라면 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임에도 재산에서 커트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만 18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양육
    • 연 총 소득액 7천만 원 미만
    • 재산 합계 총액 2억 4천만 원 미만

    위의 세 가지 항목을 충족한다면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해서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변에 많이 알려주도록 하자.

     

    자녀장려금 신청 후 받는 방법

    신청은 매우 간단한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신청기간 안에 대상자 확인 및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상반기분/하반기분 총 3가지로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다.

    •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
    •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15일
    •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위와 같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접속해 직접 확인해 보면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방법도 개별적으로 신청안내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며 아래의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손택스 앱, 손택스, 서면 신청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ARS를 제외하고 위와 동일

    홈택스를 통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간편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사진
    홈택스에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장려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

    자녀장려금 지급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5월에 정기신청을 통해서 신청하면 8월 15일 안에 대부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정기신청이 아닌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총 지급액 중에서 10%를 감액한 뒤에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 사이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 정기신청 시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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