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세대분리 하는방법 요건 알아보기
30세 미만 세대분리 하는방법 요건 알아보기
요즘 아파트 청약이 로또라고 다들 이야기한다. 사실 따지고보면 로또보다 확률은 높기에 사람들이 도전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청약을 하기 위한 가장 첫번째 조건이 바로 세대분리를 통해서 세대주가 되는 것이다.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중요했다.
일단 대출을 할 때도 세대주 조건이어야 가능한 대출이 있었다는게 충격이었다.
청약 이외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세대주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며, 주택 매도시에도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대분리에 대한 정보나 방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아래에서 30세 미만 세대분리 하는방법 그리고 세대분리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 무조건 3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꼭 30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결혼을 하거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위 조건들 모두 충족되지 않는 30세 미만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계속들어오는가에 대한 소득의 계속성, 생활의 독립성 등을 판단해서 독립된 세대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만 받는다면 세대분리를 통해서 세대주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1. 주민센터 신청해서 세대분리 하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뿐만 아니라 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도 함께 지참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준비물 요약 : 본인 신분증, 본인 도장,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2.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세대분리
요즘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이 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공동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분리 전의 세대주와 관계,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등을 작성해서 인터넷에 제출하면 된다.
아래에 정부24 홈페이지를 바로 첨부해놓았으니 하단을 참고해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기 바란다.
세대주 분리 요건
세대주 분리 조건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소득범위와 소득 산정기간 그리고 소득금액규모를 보는데 아래에서 더욱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 소득범위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인가
- 소득산정기간 : 주택 취득일부터 과거 1년동안의 소득
- 소득금액규모 : 중위소득의 40% 이상
30세 미만이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소득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소득산정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 들어온 소득으로 하며, 이 당시에 산정된 금액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월 175만원으로 여기서 40%는 약 70만원이다. 이렇기에 주택 취득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약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들어왔다면 30세 미만도 세대분리를 통해서 세대주가 가능해진 것이다.
단,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 등의 지속적이며 반복적 소득만 가능하며, 혹여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30세 미만 세대주분리 관련 Q&A
세대주 분리에 대해 알아보면서 나도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기에 그런 질문들을 찾아서 답변을 요약해보았다.
1. 부모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한 집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
보통은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게 일반적이지만 해외근무 혹은 일시적인 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거주지의 형태가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구조일 때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친척집이나 친구 집으로 전입한 후에 세대주 분리를 하면 1주택 2세대주가 가능한걸까?
가족이나 친척집에 함께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친구처럼 타인의 경우는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3. 위장전입 해도 될까?
위장전입은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 30세 미만 세대분리 하는방법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청약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세대주 변경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세대주가 되야 하는 것은 청약신청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세대주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위장전입을 통해서 세대분리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세대분리를 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세대주 분리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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