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체납 여부 조회하는 방법 | 전세계약 전 필독!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작년부터 시작된 유래 없는 대량의 전세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최근 역대급으로 큰 전세사기가 터졌다는 소식이 나오는 걸 보면 사실문제가 생길만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집은 계약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사실 전세사기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일이며, 내 시간과 노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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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비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
전세사기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순위 대출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며, 그다음이 바로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주인 세금체납이 세입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마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집주인 이름으로 체납된 세금이 임차인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집주인 이름의 '자산'으로 잡혀있는 부동산 물건에 내가 '전세계약'을 맺고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인데, 만약 세금체납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된다면 그 집에 살고 있는 나는 꼼짝없이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미납국세열람 개선 내용 비교 | ||
구분 | 과거 | 현재 |
신청 가능한 시기 | 임대차 계약 전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
미납국세 조회 장소 |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 |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 |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 | 반드시 필요 | 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해당 금액 초과 시 임대차 계약 이후에 열람 시 동의 불필요 |
임대인 통보 |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는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통보함 |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었으나, 전세사기가 워낙 심해지고 세입자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고, 지금은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 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전세계약인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자.
전세 계약 전 필수 세금 관련 특약
만약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이 글을 읽었다면 당신은 엄청나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전세 계약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지만, 계약 전에는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계약서 내에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약사항
만약 임대인의 체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고, 추후 관련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위와 같은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해야만 계약서 작성 이후에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동의 없이 세금체납 여부를 조회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세금 체납과 관련된 특약을 작성할 때 임대인이 꺼려하거나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의해야 할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 세금체납 조회하는 방법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 없이 잘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며,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국세는 전국 어디든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거주지 시/군/구청의 세무 관련 부서라면 어디서든 열람해 볼 수 있다.
임대인과 계약 이후 세금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싶다면 위의 [열람신청서] 파일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신분증을 지참해서 세무서로 방문하면 되고,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까지 함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에서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싶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 주면 된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주요 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
- 세무서 선택 후 미납국세 열람신청 이후 열람 안내 문자 수신 후 세무서 방문해서 열람
지방세도 열람가능한데, 사실 지방세는 국세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큰 액수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신분증을 지참 후 해당 시/군/구청에 위치한 세무 관련 부서에 방문하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세금체납 조회를 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임차 예정자'에 한해서 '본인'만 가능하며 임차 예정자의 가족이 대리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임차예정자와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요약하자면 임차인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국세열람신청서를 지참해서 세무서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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