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및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필요서류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일반 및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필요서류 그리고 그 외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자산이 많이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은 종잣돈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전세 거주 시 보증금을 대출해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저금리로 융통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세보증금은 대출금액 자체가 많기 때문에 1%의 금리 차이에도 매 달 십만 원 이상의 이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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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줘서 거주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으로 내 친구들도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다.
수도권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낮은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실제로 주변에서도 해당 상품을 이용해서 비싼 월세 대신 저렴한 이자만 내면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더욱 친숙하기도 하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최저금리가 2.1%부터 시작하며 이는 우대금리 및 추가우대금리 항목의 적용을 받으면 1% 중반이나 1% 초반의 금리로도 대출이 가능하기에 신청조건 및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청조건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액의 5% 이상 납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소득에 대한 조건은 신청인과 배우자 부부의 연소득 합산 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그리고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는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인한 소득요건 완화로 연소득 7.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자산조건은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을 기준으로 3.61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상품의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매 년마다 자산 가액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대출 대상주택 및 한도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수도권 기준 85제곱미터(비수도권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호수가 분리되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형태의 기숙사가 대상이 된다. 단, 요즘 새롭게 생긴 거주형태인 Sharehouse(공유주택)의 형태는 예외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금액이 신혼가구는 수도권에 3억 원, 비수도권에서는 2억 원,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수도권에서 4억 원, 비수도권에서는 3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한해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그 외의 지역은 8천만 원까지 우대금리를 통해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연 소득이 2천만 원에 5천만 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대출하는 경우 최저금리인 2.1%를 적용받게 되고 그 외에는 연 2.1%부터 연 2.9%까지 소득과 대출한 임차보증금액별로 정해진 금리가 차등적용된다.
이 외에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복적용이 불가능한 항목과 중복적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중복 불가능한 우대금리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연 1.0% p 우대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에게 연 1.0% p 우대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화가구에 연 0.2% p 우대
중복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에게 연 0.2% p 추가 우대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연 0.1% p 추가 우대
- 3자녀 이상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차등적용 추가우대
단, 위의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해서 금리인하 시 1.0% 미만인 경우는 연 1.0%으로 적용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금리가 더 붙을 수 있으니 자산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먼저 아래의 글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일반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진행 순서
-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or 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대출 조건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에서 대출 신청
- HUG에서 자산정보를 수집한 뒤 적합한지 심사
- 자산심사 결과를 HUG에서 보내주고 결과는 SMS로 수신가능
-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대출 승인 및 실행
신청 시 필요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원과 재직 및 사업을 통한 경제활동 증빙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확인을 위해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내역서 등으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자격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위에서 소개한 일반형 상품 외에 '청년 전용'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번에 소개할 상품이다.
아무래도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만을 위한 상품이기에 일반형 상품과 비교했을 떠 더 저렴한 금리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나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형 상품보다 더 저렴한 금리를 제공받기 때문에 무조건 이 상품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
신청조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사람 중에서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로 세대주 포함 전 세대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위에서 알아본 일반형과 동일하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다자녀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라면 신청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자산기준 역시 2023년 기준 3.61억 원으로 위의 일반형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임차 전용면적 85㎡ 미만인 주택(주거 용도의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기숙사로 호수 구분이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대상주택에 포함된다.
단, 청년 대상 상품이기 때문에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라면 60㎡ 이하의 주택만 대상주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셰어하우스는 면적제한이 없다.
대출한도는 한 호당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만 25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는 1.5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위에서 알아본 일반형에 비해서 청년형이 수도권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무려 8천만 원이나 높기 때문에 사실상 더 나은 주거환경을 선택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 |
부부 합산 연 소득액 | 임차보증금 액수 |
3억 원 이하 모든 대출금액에 적용 | |
2천만 원 이하 | 연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1% |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형 상품에 비해 훨씬 더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금리우대 사항은 위의 일반형처럼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1.0%,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정에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0.2%를 우대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 시 연 0.2% 우대
- 올해 말 이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 우대
- 다자녀/2자녀/1자녀에게 각각 0.7%/0.5%/0.3% 우대
- 만 25세 미만의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에게 연 0.3% 우대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해당 상품은 기본 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최대 4회까지 연장해서 10년까지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사실상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 이용 후에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5명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2년씩 5번을 받아서 기본 연장 가능한 10년 + 자녀 1명당 2년씩 10년 = 총 20년 동안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해서 거주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더욱 상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측에 직접 문의를 통해서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대부분 사람들이 이자만 내면서 거주하고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한다는 점을 참고하자.
신청 시 필요서류
- 본인 및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신분증 등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증명원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보증자격 확인 및 담보제공 서류
- 셰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시된 서류
일반형과 거의 동일하게 서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예비 신혼부부이며 혼인 예정인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형과 청년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필요서류 그리고 그 외의 금리 및 대출기간 등에 대해 총정리해 봤다. 내가 직접 쓰고 보니 일반형보다 청년형을 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지도 알았고, 낮은 금리로 비교적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청년형의 인기 원인도 알 수 있었다.
청년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으니 반드시 먼저 신청해서 혜택을 보기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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