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개정안 미리보기

     

    2020년 세법 개정안 미리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의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참석이 이루어졌고, 정부측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자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강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7.10 대책에서 언급되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부세) 강화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행시기는 2021년부터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은 워낙 컷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써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강화방안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한 것 역시 7.10 대첵 안에 반영되었던 내용 중 하나이다.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초과)장특공 거주요건 추가>와 <양도소득세상 분양권의 주택수 추가(다주택간주하여 야도세 중과)>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법인으로 집을 구매하지 마라

    7.10 대책의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의 하나였던 <법인으로 집을 구매하지 말아라>라는 메세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담겼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식양도세 과세의 완화와 보안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이 되었다고 한다.

    애당초에 주식양도차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는 것에서,

    이번 2020년 세법개정안은 국내상장주식, 공모주식형펀드를 합산해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시행시기는 다음 정권으로 바뀌는 2023년부터이다.

    이 이외의 기타 세법에 대한 개정일정은 오늘 7월 22일 오후 이후에 개정안이 발표되고, 그 이후에 국회의 동의절차 등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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