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 부동산 거래 필수서류 인터넷발급 수수료
이번 글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라는 부동산 거래 필수서류 인터넷발급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복잡한 절차와 필수 서류들로 인해서 다양한 법적 문서가 필요하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및 다양한 법적 문서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급하게 서류가 필요하다면 대안이 필요하다. 이때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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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부터 사용된 문서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고, 부동산 및 금융거래 시 대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온라인으로도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vs 인감증명서
두 서류는 법적인 효력을 동일하지만,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비교적 간단한 행정업무에 포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부동산 및 금융거래에 쓰이게 된다.
그래서 결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별도의 절차가 더 필요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하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아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글을 찾아봤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불가하다.
대신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최초발급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 시스템에 대한 이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승인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발급할 수 있으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년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발급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및 금융거래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각자 장단점이 뚜렷하다. 인감은 발급 과정이 조금은 번거로운 반면에 부동산 거래나 큰돈이 오가는 개인 간의 법적 거래 시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대체할 서류는 사실상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간단한 행정절차에서 요구 시 인감을 대체할 수 있으니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발급을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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