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건보료 체납 시 개인회생으로 해결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이번 글에서는 국세 지방세 건보료 체납 시 개인회생으로 해결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와 같은 공공부채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이런 공공부채의 경우는 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하며,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가장 먼저 갚아야 한다. 따라서 세금 미납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면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 과연 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번 글을 통해서 그 의문을 해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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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까?
개인회생은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구조 제도다. 하지만 국세나 지방세, 건보료와 같은 공공부채는 일반 채무와 다른 성격을 띤다. 일반 채무는 면책 가능성이 있으나, 세금과 같은 공공부채는 면책되지 않고 반드시 '전액 변제'를 해야만 한다.
공공부채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반 채무보다 먼저 상환해야 하며, 변제 계획서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완납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국세처럼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변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국세 체납 시 개인회생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국세 체납의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국세와 같은 공공부채를 장기적으로 분할상환하도록 도움을 준다. 쉽게 말해 국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정해두고 분할상환해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세금과 같은 공공부채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으며, 일반 채무가 공공부채보다 많아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개인회생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국세와 같은 공공부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공공부채보다 일반채무가 더 적은 경우다. 예를 들어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은 3억 원인데 비해서 일반 채무는 1억 원이라면 이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개인회생 자체가 일반 채무를 더 많이 상환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부채의 금액이 너무 크다면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매 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커져서 회생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 이 때는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체납세금 소멸을 위한 결손처리 필요조건은?
결손처리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미납된 세금에 대해 '소멸'을 시켜주는 제도다. 이는 5년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없으며, 보인이나 배우자, 자녀의 명의로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결손처리가 되면 국세와 같은 공공부채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하며 소멸된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세금은 농담으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채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도 결손 처리가 안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A 씨는 금융기관에 3억 원의 빚을 지고 국세 1억 원의 공공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진행 도중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부담스러워 회생절차 폐지에 이를 수 있다.
폐지 이후에는 세금에 대해 결손처리를 진행하고 금융기관 채무만 포함해서 일정 부분은 탕감을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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