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목록 예상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연금 청산가치 차이

2024년 01월 08일 by 익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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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재산목록 예상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연금 청산가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아마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을 것이다.

 

이때 예상하는 퇴직금 액수를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퇴직금 예상액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예상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목록에 넣은 뒤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나온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가치를 뜻하며, 이는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이 있다.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놓은 원칙 중 하나로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회생 변제금으로 납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사용내역에 대해 입증하고 그 뒤에 사용내역을 밝혀야 하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이는 청산가치에 반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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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목록 예상퇴직금

퇴직금은 개인회생 시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재산목록에 작성을 해야 하는데 퇴직금도 종류에 따라서 재산목록에 추가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즉, 퇴직금 종류와 상관없이 전액이 청산가치를 가지고 재산목록에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청산가치에 포함이 된다. 이는 민사집행법에도 나와있는 내용으로 제246조 제5호에 의거해 퇴직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러니 압류가 가능한 절반에 대해서는 청산가치를 가지며 이는 반드시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그런데 예상퇴직금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산가치가 '0'에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금'형태의 퇴직금이다.

 

공무원이나 군인, 교직원의 경우 각각 특별법에 따라 전액이 재산에서 제외되며 또한 퇴직연금을 채택하는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자신이 퇴직한 후에 받게 되는 퇴직연금은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회사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적립해 주는 일반퇴직금인 경우와 은행 또는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연금'의 형태로 적립되는 퇴직연금도 있는데 재산 산정 시 회사 적립식 일반 퇴직금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절반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판단하여 50%가 재산으로 반영되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는 100% 압류금지 채권으로 재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사실 퇴사한 뒤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권리에 대한 양도 자체가 금지되기 시작하면서 퇴직연금채권은 전액이 압류 금지대상이 되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요즘은 대부분이 퇴직연금 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개인회생 시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내 돈을 지킬 수 있고 특히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우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보장되고,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변제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다.

 

즉,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 시 예상퇴직금을 기입할 때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청산가치의 유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 예상퇴직금 계산방법

사실 예상퇴직금은 회사에 요청한 뒤 '확인서'를 한 장 발급받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나, 사실 발급을 잘해주지 않거나 발급용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전혀 당황할 필요 없이 개인회생 예상퇴직금을 직접 계산해서 끝낼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서 쉽게 계산해 보기 바란다.

개인회생 재산목록 예상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연금 차이1

 

3년 근속자를 예시로 들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다.

  • 2023년 1월 급여 200만 원
  • 2023년 2월 급여 220만 원
  • 2023년 3월 급여 220만 원

각각 수령했다고 했을 때 급여의 총합이 640만 원이고 3개월 평균 급여는 이를 3으로 나눈 값인 약 2,134,000원이 된다. 별도로 받은 수당이 있다면 3개월 평균값을 낸 다음 급여와 수당의 3개월 평균값을 구한 뒤 둘을 더해주자.

 

위의 절차를 마쳤다면 이제 정해진 방법을 통해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방법은 3개월 평균 총 급여 및 수당 액수를 365(1년)로 나눈 후 자신이 근무한 근무일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위의 예시에서는 3년 근속자였으므로 근무일을 1,098일로 입력하고 계산했다.

 

따라서 예상퇴직금은 6,419,539원이 되고, 이의 절반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약 320만 원이 개인회생 시 예상퇴직금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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