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처방법 | 폐지 조건 시기는 언제?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대처방법과 폐지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이미 진행중인 사람들 중에서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미납으로 폐지에 이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을 때 대처방법과 폐지 시기 및 조건에 대해서 설멍할테니 지금 혹시 변제금 미납 위기에 닥친 사람은 하단의 글을 참고해서 도움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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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의 '구제제도' 중 하나다. 법원에서 승인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3~5년동안 일정한 변제금을 잘 납부한다면 일정 부분의 채무와 이자에 대해서는 탕감조치를 해주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채권자에게도 상환을 일정부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이자 감면 : 변제기간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전적 부담 없이 채무를 줄일 수 있다.
- 법적 보호 : 채권자의 채권추심활동이 제한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 재산 보호 :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보호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변제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채무자는 법원에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개인회생 폐지 : 법원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때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직권으로)
- 채권추심 재개 : 개인회생 폐지 이후 채권자들은 다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 신용정보원 등재 : 개인회생 폐지는 곧바로 신용정보원에 이름이 등재되는 것과 같다.
- 원금과 이자 전액 변제 :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탕감 예정이었던 돈 이외에 원금과 이자 모두를 상환해야 할 수 있다.
개인회생 미납 시 폐지 조건과 시기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변제금 3회 이상 연체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며 실제로 3회 정도 연체되어도 폐지가 되지는 않는다. 단, 6회 정도 연체를 했다면 이는 폐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어도 3회 이상은 연체되지 않아야 한다. 아마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을 것이다.
- 변제계획 불이행 : 위의 변제금 연체와 유사한 사유라고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폐지된다. 법원에서는 소득 및 재산을 검토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변제금을 제시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지'라는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 부정행위 발생 :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폐지'가 가능하다. 이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된다.
- 면책 불허가 :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불허가를 결정했다면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
변제금 미납 시 대처방법은?
회생절차 폐지 전과 후에 대처방법이 각각 다른데 아래에서는 전/후로 나눠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개인회생 폐지 전
개인회생 변제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자. 우선 일정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하면 이를 법원에 알리고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줄었다면 대리운전 등 부수입을 창출해서 소득을 일시적으로라도 보충해 변제금을 연체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통해서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금액이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니 이를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해보기 바란다.
또한 개인회생 중인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회복회원회의 긴급생계비대출이나 개인회생자 전용 대출상품들이다.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래의 글들일 한 번 꼭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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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서 폐지가 결정되었다면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즉시항고 : 법원의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한 뒤 미납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의 폐지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인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목돈을 마련해서 그동안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 회생 재신청 : 위에서 언급한 목돈마련이 힘들다면 아예 폐지를 한 뒤에 '재신청'을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재신청을 할 때는 처음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를 받기 때문에 승인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추가로 법률자문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개인파산 절차 진행 : 나는 재신청할 여유자금도 없고 지금 소득도 아예 없다면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채무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 '폐지'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위한 꾸준한 소득활동과 자동이체를 통해 잊지않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만약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방법 중 하나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기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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