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가능성은 '이것'에 따라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자전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근 부업으로 음식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직업 하나로는 먹고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통해 진행하는 음식배달 부업일 것이다.
물론 오토바이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초기 비용이나 면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구매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가입해두었던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글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할테니 읽어보고 본인의 상태가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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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족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전거 사고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한해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야 보상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종류와 법적 구분 기준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대로 읽어보고 자신이 구매한 자전거의 종류가 뭔지 판단해보기 바란다.
전기자전거 종류
전기자전거는 구동방식에 따라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PAS와 스로틀 방식으로 나뉘며, 방식에 따라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상 각각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인 PAS는 페달을 밝으면 달려있는 모터를 통해 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자전거'의 한 종류로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인정받고, 운전면허도 따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스로틀 방식의 자전가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동기의 힘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따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은 '이륜차'의 한 종류로 인정되는 것이다.
PAS와 스로틀 방식의 차이점
PAS 방식은 페달을 밝는 힘을 보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 페달을 밟아서 움직여야 하고, 시속 25킬로에서는 모터가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 모터만으로는 자전거를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말 그대로 사람이 페달을 밟는 것을 '보조'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전거로 분류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스로틀 방식은 우리가 오토바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핸들의 레버를 당기는 순간 전기 모터만으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순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는 이륜차인 오토바이가 사고난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
전기자전거 종류 | 법적 구분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여부 |
Pedal Assist System | 자전거 | 보상 가능 |
Throttele | 이륜차 | 불가 |
Pedal Assist System + Throttele | 이륜차 | 불가 |
전기자전거 사고 시, 내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일단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가정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자전거가 PAS와 쓰로틀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PAS 방식 전기자전거 : 자전거로 구분
-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 PAS + 스로틀 겸용 :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장 위의 PAS방식은 일반자전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을 받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스로틀 또는 PAS + 스로틀 방식의 경우는 오토바이처럼 별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다른 상품을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가입 안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음)
그렇다면 전기자전거 보험을 별도로 들어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하고 싶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
전기자전거 보험 가입 전 알아야 할 내용은?
전기자전거를 통해 배달 부업을 하거나,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고를 대비하는 게 좋고, 이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이 있는지 검토한 뒤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그런데, 가입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간단히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 구동 방식 : 내가 이용 중인 전기자전거의 방식인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 방식인지 아니면 당기면 앞으로 가는 스로틀 방식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만약 페달 어시스트 방식의 전기자전거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 운전면허 여부 : 스로틀 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나는 경우 '무면허'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도 어려워 100% 모두 내 자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를 고려한 뒤 만약 스로틀 또는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라면 법적으로 일반자전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보험 등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
부업을 통해 하루에 3만 원에서 4만 원을 벌고 사고 한 번으로 수백만 원을 날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퇴근 후 짬을 내서 어렵게 버는 돈인만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상품 가입은 고려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결론
- 내 전기자전거 구동방식이 PAS/스로틀 중 어떤 방식인지 확인할 것
- PAS라면 일생상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것
- 스로틀 방식이 조금이라도 '섞여있다면' 반드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서 사고를 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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