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되는 방법 + 가점계산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되는 방법과 가점계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주택청약'인데,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청약통장은 만들어놨는데, 1순위는 뭐고 가점은 뭔지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래 글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주택청약 이란?
먼저 주택청약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보겠다. 예전에는 청약시장이 너무 한산해서 건설사들이 외제차 경품까지 내걸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풀기 시작하면서 2030 세대까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상급지나 좋은 입지의 아파트 청약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주택청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다.
국민주택은 정부나 지자체와 함께 짓는 아파트를 말하고, 민영주택은 흔히 우리가 아는 건설사들이 짓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뒤에 '웰카운티'가 붙는다거나 하면 LH와 함께 합작으로 짓는 국민주택 방식이고, 그 외에 아파트 브랜드만 들어간다면 이는 우리가 아는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택청약 1순위 되는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어야 하며,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데, '세대원'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1순위가 될 수 없다.
지역별로 필요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도 천차만별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수도권 :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할 것
- 비수도권 : 6개월에서 1년, 6회에서 12회로 지역, 공고마다 다를 수 있음
- 인기지역 : 대부분 2년이 기본
그리고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청약통장에 예치금을 얼마나 넣어두느냐인데, 지역과 평수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서울과 부산은 가장 인기가 많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300만 원이고, 광역시는 250만 원, 그 외의 지역은 200만 원이다.
더 큰 평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최대 1,500만 원까지 넣어둬야 한다. 단, 현재 청약저축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일시납으로 1,500만 원까지 납입 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두기 바란다.
청약 가점제 가점계산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청약 가점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약 가점은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크게 3가지 항목을 검토하게 되는데, 각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무주택 기간 점수(최대 32점)
세대주가 얼마나 오랜기간 집이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계산 시작 시점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
- 만 30세부터 시작
- 혹은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시작
- 둘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함
무주택 기간별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다음과 같다.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이런 식으로 1년마다 2점씩 올라서 15년 이상이라면 32점 만점을 받게 된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17점)
통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15년을 보유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 1년 : 2점
- 1년 이상 ~2년 미만: 3점
- 2년 이상 ~3년 미만: 4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15년 이상이라면 17점으로 만점을 받게 된다.
3.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사실 여기가 당첨의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받는 점수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다.
- (0명)본인 : 5점(본인도 부양가족으로 쳐줌)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 35점 만점
또한 부양가족임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가 있어야하며, 특히 부모님은 등본에 올린 후 3년이 지나야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청약 가점 계산 예시
32살의 저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 무주택 기간 : 2년으로 6점
- 청약통장 가입 1년 : 3점
- 부양가족 1명(본인+배우자) : 10점
-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 = 28점
만약 청약을 넣을 때 위의 [청약가점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내 가점을 계산하고 커트라인과 비교를 통해 당첨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빨리 만들수록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이며, 예치금은 딱 맞추기보다 저축을 한다는 생각으로 더 넉넉하게 입금해두는 걸 추천한다.
게다가 요즘 분양가가 높아졌다고 함부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높아진 금리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유지하면서 좋은 기회를 노리기를 추천하고 싶다.
미혼 세대주도 가능한 내생애첫주택대출 금리 한도 신청방법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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