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양식 작성하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양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한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이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진 않아도, 알아두면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과 보내는 법 그리고 양식 및 주의사항까지 모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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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이란?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 시점에 수신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다.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아도,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나는 이런 내용을 이 날짜에 상대방에게 확실히 전달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내용증명의 주요 용도는?
용도 | 세부 내용 | 적용 예시 |
계약 불이행 통지 |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식적으로 통지 | 임대료 미납, 약속 납품 불이행 등 |
손해배상 청구 |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 사항 전달 | 제품/서비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요청 |
계약 해지 통보 | 계약의 해지나 종료를 공식적으로 통지 | 임대차 계약 해지, 거래 중단 통보 증 |
지급 독촉 |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 | 대여금 상환 요청, 미지급 대금 청구 등 |
전세금 반환 요청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금 반환 요청 | 계약 만료 전 반환 계획 요청 등 |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용 증명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전세금 반환의 경우, 계약 종료일 최소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이 때 내용증명은 매우 효과적인 통지 방법이 된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만기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회사에 계약 해지통보 증거로 내용증명 발송 기록을 제출하여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한다.
- 제목 작성 :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것(예시 : 계약 해지 통지서, 손해배상 청구서 등)
-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
- 본문 작성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명확하게 서술할 것
- 청구 내용 : 요청 사항과 법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날짜 및 서명 : 작성 날짜와 함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특히 위의 다섯가지 요소 외에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A4용지를 사용해서 한글이나 한자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또한 선량한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저해하지 않은 내뇽으로 작성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본인의 감정을 제외한 논리적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접수 방법인데, 아래에서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우체국 방문 접수 방법
-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준비해야 함
- 같은 내용의 문서란 : 수신인용, 발신인용, 우체국 보관용을 말함
-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내용증명 접수 신청
- 우체국 직원이 문서에 확인 직인을 날인한 후 발송처리함
- 직인이 찍힌 문서 1부를 발신인에게 반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법
단계 | 상세 내용 |
1. 로그인 |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2. 메뉴 이동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신청 순서로 선택 |
3. 우편물 선택 | '등기 통상' 선택 |
4. 발신인 정보 확인 | 자동으로 기재된 인적사항 확인 |
5. 수신인 정보 입력 |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기재 후 '받는 분 목록에 추가' 선택 |
6. 내용 작성 | '우편 직접 작성' 또는 '문서 첨부하기' 중 선택해서 내용 작성 |
7. 검토 및 확인 | 입력한 내용 확인 후 '확인' 선택 |
8. 결제 | 수수료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지갑, 휴대폰, 간편결제 등) |
9. 발송 완료 | 신청 확인 페이지에서 발송 내역 확인 |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면 수수료는 등본 최초 1매당 1,300원, 등본 1매 추과 시 매당 650원이 추가도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후 1시간 이내에는 '나의 내용증명'에서 취소가 가능하며, 발송 후에는 등기번호를 통해서 배달 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용증명 활용 시 주의사항은?
- 주소 확인 : 수신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반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보관 기간 : 우체국은 발송물을 3년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필요 시 열람이 가능함
- 재발송 : 반송된 경우에는 주소 확인 후 재발송
- 심리적 효과 : 내용증명은 법적인 조치 전의 '최후통첩'과 같이 인식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임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비록 그 자체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법적인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때문에 갈등에 있어서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전세금 반환과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등의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 단계로 내용 증명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간편하게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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