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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면제 대상은?

익꿍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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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면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눈 내리는 겨울날, 혹은 너무 뜨거운 여름 한낮에 우산을 쓰고 주차장을 빙빙 돌면서 빈자리를 찾아서 헤매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보물 찾기를 하는 것처럼 주차 공간을 찾다가 문득 눈에 띄는 '파~아란색 장애인 주차구역'이 보이면 "잠깐만 주차하고 금방 다녀올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건 나만 그랬을까?

 

하지만 그 선택을 했을 때 가져올 결과는 생각보다 큰 경제적 상처를 가져올 수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고민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필수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공간이다.

 

아래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의미와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인지, 추가로 여성전용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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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이란?

장애인 주차구역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정된' 특별 주차 공간이다.

 

이 구역은 일반 주차구역보다 더 넓게 설계되어 있어서 휠체어 사용자가 차량에서 내리고 탑승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노외주차장은 주차 대수 50대당 1면, 부설주차장은 전체 주차면의 2~4% 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장애인 등록증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라고 해도 실제로 차 안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구역에 주차하면 위반이 된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조건

장애인 주차구역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두 가지 필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로 차량에 장애인 주차표지(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로 실제로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017년 이전에 발급받은 스티커는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므로' 최신 버전의 스티커를 재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얼마나 부과될까?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위반 행위는 그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 표를 통해서 각 위한 행위별 과태료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위반행위 과태료 비고
장애인 주차 스티커 미부착 차량 10만 원 동일 차량에 대해 2시간마다 반복 신고 가능
스티커 있으나 장애인 미탑승 차량 병원 방문 등 일부 예외 상황 존재
장애인 주차구역 침범(선 걸침) 1/2 미만 침범 시 '계도' 조치
장애인 주차구역 2면 차지 50만 원 -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 적치 50만 원 관리소에 사전 계획서 제출 시 예외 적용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변조 및 불법 양도/대여 200만 원 재발급 제한 추가(1회 : 6개월, 2회 : 2년, 3회 : 3년)

 

✅스티커 미부착 차량 주차

가장 흔한 위반 사례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동일 차량에 대해서 2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1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다는 점!

 

✅장애인 미탑승 위반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다고 모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병원이나 치료기관에 방문 시 장애인을 내려주고 보호자가 차량을 이동한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주차선 침범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위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2 미만 침범 시에는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며, 50% 이상을 침범했다고 여겨진다면 계도 1회 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해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 또는 이중주차를 해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이사 또는 행사 등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 관리소에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문의하고 진행하기를 바란다.

 

✅스티커 위조

가장 심각한 수준의 위반으로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조 또는 불법으로 양도 및 대여하는 경우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재발급까지 제한되는데, 위반 횟수에 따라서 6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스티커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 면제 대상 및 절차는?

그렇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었어도 면제가 가능한 상황은 없을까?

 

특히 장애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잠시 하차를 시킨 뒤 보호자가 차량을 이동하거나, 장애인을 차량에 태우기 위해서 잠시 주차하는 경우라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과태료가 일단 부과되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이나 CCTV 영상 등을 준비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 후 과태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으니, 억울한 경우라면 반드시 위 방법대로 진행하기 바란다.

여성전용주차장 과태료 있을까?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주차장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여성전용' 표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다르게, 여성전용주차장은 남성이 주차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전용주차장이 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진 구역이 아닌, 여성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시설 측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렇게 '여성전용'이라고 되어있는 주차구역이 '역차별'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족우선주차구역'으로 변경하려는 지자체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서 규정을 어긴다면 결국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 손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주차를 통해 타인을 불편하게 하기보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배려를 위해서라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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