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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집수리비 누가 내야할지 모른다면 실제사례 5가지 보고가세요

익꿍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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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딸내미가 화장실에서 장난을 치다가 변기 레버를 고장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일을 가지고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하나?"하고 고민했는데, 당연히 제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이니까 저희 돈으로 수리했어요.

 

막상 수리사분이 오셔서 "이거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데, 왜 세입자분이 부르신거에요?"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던 상식이랑 완전히 다르더라구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년에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실제 수리 사례들을 통해서 전월세 집수리 책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6월에는 결국 집을 매매하면서 입장이 바뀌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내용이니까 꼭 읽어보세요!

내돈내고 살면서 수리는 집주인이 한다?

작년 3월 초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난 적이 있어요.

 

아직은 쌀쌀하고 3살 딸아이가 있다보니 급했는데요. 집주인에게 연락하니까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해야죠"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추운데 급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움은 뒤로하고 일단 60만 원을 들여서 고쳤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틀린 말이었더라구요.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동안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거에요.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 상태를 유지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세 3억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고장난 시설 수리비로 또 돈을 지출하면 이중지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래의 다섯가지 경우, 누가 수리해야할까요?

현행법과 판례에 따른다면 전세와 월세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 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는게 맞거든요.

 

하지만 모든 수리를 다 집주인이 해야 하는건 아닌데요. 제가 작년에 겪은 사례들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1️⃣3월 보일러 고장

작년 3월 초에 갑자기 보일러가 안돌아가면서 얼어죽을뻔한 적이 있거든요.

 

원인을 확인해보니까 노후로 인한 고장이었고 이 경우 보일로는 주택의 주요 설비로, 고장이 났을 때 세입자의 주거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세입자 과실로 동파가 됐다면 세입자의 책임이고 이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2️⃣화장실 세면대 균열

또 저번에는 화장실 세면대에 금이 간 일이 발생했어요. 사실 언제 그랬는지를 모르니까 당황스럽더라구요. 집이 오래되서 그런가 싶었는데, 이런 경우도 집주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거든요.

 

다만 명백히 제가 물건을 떨어뜨려서 깨졌다면 당연히 제가 수리해야되겠지만요.

 

3️⃣4월 중순 싱크대 문짝 고장

전세 월세 집수리비 누가 내야할지 모른다면 실제사례 5가지 보고가세요1

4월 중순에 부엌 싱크대 문짝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그런 사소한 거는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싱크대 문짝이 떨어지거나 선반이 떨어져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주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제가 일부러 세게 닫아서 망가뜨린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부러 부수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죠.

 

4️⃣형광등 교체

4월 말에 형광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면서 교체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소모품은 세입자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전구나 건전지와 같은 소모품 교체는 당연히 세입자가 해야 하는거구요. 근데 형광등을 교체한 이후에도 계속 불이 안들어온다면 전기 배선 자체에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5️⃣5월 초 도어락 고장

전세 월세 집수리비 누가 내야할지 모른다면 실제사례 5가지 보고가세요2

작년 5월 초에는 거주하던 전세집 현관 도어락이 고장나면서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제가 일단 고쳤는데요. 이걸 나중에 비용 청구하려니까 정말 곤란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도어락이 사용한지 꽤 된 이후에 고장난 거라서 수리를 청구하기가 애매하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서 제 주변을 보니 현실적으로 집주인과 '반반'으로 해서 수리비용이 많이 나온 경우 50% 정도 청구하더라구요.

집주인 세입자 수리 책임 구분

구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보일러 노후화나 자연적 고장으로 인한 수리 세입자 과실(동파 등)으로 인한 고장
배관이나 수도 누수,배관 파손의 경우 세면대 하수구 막힘(세입자의 부주의)
전기 설비 전기 배선, 차단기 고장 전구 교체 등 소모품
구조물 외벽 균열, 천장 누수 세입자가 벽에 못 박은 흔적이 있을 때
옵션으로 들어가있는 가전 냉장고나 에어컨 등 고장 필터 청소 등 소모품

단, 위 표는 일반적 경우를 말하고 계약서 특약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 검토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전세 월세 거주 시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둬야 할게 있거든요.

  1. 증거 확보 : 고장난 부분의 사진을 찍고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기록을 남겨둘 것
  2. 서면 통지 : 카톡이나 문자로 정확하게 상황을 알리고 수리 요청을 남길 것
  3. 수리 영수증 보관 : 나중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보관할 것
  4. 내용증명 보내기 : 계속 소통이 안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6월 집 매매 과정에서 느낀 점

작년 6월에 집을 매매로 구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거든요.

 

그때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매매과정에서도 수리 책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데, 매매 계약 시 하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만 보수 요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런 것도 내가 다 해야돼?'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법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집 계약서에 수리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저희 전세계약서에는 "소액(20만 원 이하)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었는데요. 이런 특약, 진짜 효력이 있는 걸까요?

 

계약서에 "건물 수리는 세입자가 한다"라는 포괄적 특약이 있어도 대규모 수선까지 세입자가 책임져야하는 건 아닌데요.

 

수선의무 법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전면적인 수리가 필요하고 거액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집주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약서에 특약이 있더라도 '모든 수리'가 세입자의 책임이 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는 기본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배운 점이라면

저희 가계에서는 전세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내 집도 아닌데 수리비까지 부담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거든요.

 

작년 봄 3개월동안 불필요하게 부담할 수리비가 1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구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고, 세입자에게 나중에 집을 다시 놓게 된다면 수리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지킬 생각이에요.

 

반대로 다른 집에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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