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과 계산방법 총정리(+종부세 계산기)
이 맘때쯤 겨울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라고 날라오는 종부세 고지서.
예전에는 종이로 받아보고 내가 직접 간추려야 했다면, 지금 시대는 '카카오페이'라는 좋은(?) 앱이 생기면서 전자고지가 날라온다. 내가 잊을수도 없게 말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 때문에 공시가격 자체가 엄청난 폭으로 상승했다.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종부세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을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한과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과 계산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많이 변경되었으며 상승폭이 크다는 말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또 나는 어떨지 함께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다.
계산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함께 알아보자.
과세 표준 계산
- 1주택자 과세표준 = (공시가격 - 9억) X 95%
- 2주택자 과세표준 = (공시가격의 합 - 6억) X 95%
세율의 적용
계산된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곱한 후에 누진공제를 빼주어야 한다. 누진공제라는 것은 앞단계보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번 단계의 세율을 곱하기 위한 장치이다.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3억 이하 | 0.60% | 1.20% | ||
3-6억 | 0.80% | 60만원 | 1.60% | 120만원 |
6-12억 | 1.20% | 300만원 | 2.20% | 360만원 |
12-50억 | 1.60% | 780만원 | 3.60% | 840만원 |
50-94억 | 2.20% | 3780만원 | 5.00% | 5840만원 |
94억 초과 | 3.00% | 1억 1130만원 | 6.00% | 1억 5240만원 |
기납부 재산세액 공제
7월과 9월에 이미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으로, 계산된 종부세액 중에서 재산세액을 빼줘야 한다.
물론 다 빠지지는 않으며,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에서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에 상당한 금액만 빠지게 된다.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
1세대 1 주택자일 경우에는, 5년이상 보유할 경우에 기간별로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령이 60세 이상이라면 고령자 세액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바란다.
세부항목 | |||
장기보유 | 5년 | 10년 | 15년 |
감면세율 | 20% | 40% | 50% |
연령 | 60세 | 65세 | 70세 |
감면세율 | 10% | 20% | 30% |
세부담 상한의 적용
작년에 부과된 세금보다 너무 크게 오르게되면 국민의 생활에 지장이 생길수도 있고, 세금은 예측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놓는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는 매년 세금이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 바란다.
상한세율 | |||
구분 | 일반지역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
상한 | 150% | 200% | 300% |
농어촌 특별세 20% 가산
최종 계산된 세액에서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더한다. 500만원이 나왔다면 100만원을 더해서 600만원이 최종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것이다.
종부세 계산기 사용하기
종부세 계산이 위에 자세히 설명은 되어있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 그럴 때는 "계산이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고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계산기들을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나의 경우는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니, 참고용으로 사용해보기를 바란다.(반드시 참고용으로 쓸 것)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기준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기준을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보유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실제로 이를 모르고 5월 30일에 잔금을 치룬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된다. 6월 1일에 소유권을 가진 이에게 보유세과 부과되므로 이 점을 꼭 참고하기를 바란다.
만약 5월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매수자의 경우에는, 매수를 마치기 전에 매도자와의 합의를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반씩 부담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해주는 매도자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증가율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수치로 볼 때는 별 것 아닌걸로 보여도, 집 값도 오르고 공시가도 오르고 거기에 세율도 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다. 거기에 한 때 열풍이었던 법인들의 종부세가 6% 단일세율로 적용됨에 따라서 법인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억-6억 | 0.7% | 0.8% | 0.9% | 1.6% | ||
6억-12억 | 1.0% | 1.2% | 1.3% | 2.2% | ||
12억-50억 | 1.4% | 1.6% | 1.8% | 3.6% | ||
50억-94억 | 2.0% | 2.2% | 2.5% | 5.0% | ||
94억 초과 | 2.7% | 3.0% | 6.0% | 6.0% |
종합부동산세와 주식시장의 유동성
종합부동산세와 주식시장 유동성의 상관관계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만약 내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계산해보려면 대출을 엄청나게 해서 주택을 3주택이상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혹은 법인사업체를 여러개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이 생활하려는 목적으로 집을 2주택이상 하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신이 순수하게 거주할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만 집을 2주택 이상 가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니 말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세금을 부동산시장에 부과함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유동성도 더욱 커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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