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넓어진 신청자격(+방법과 기간 온라인신청까지)
청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이 넓어져서 앞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미혼자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뜻에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차급여의 산정방식을 변경해서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의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할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서 주거급여의 신청이 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 단위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청년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에 대해 아래에서 정확히 알아보자.
청년 주거급여의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 미혼자녀를 말한다.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야 한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자기부담금과 기준임대료 적용 기준은 분리 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청년 분리 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등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즉, 부모 2명과 청년 1명 총 3명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부모와 청년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3명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을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의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을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분 공제비율?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 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기간과 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기간과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며,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1월 19일에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 분리지급이 원활하게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동안 사전신청을 받는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분리지급의 경우 부모의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안될지 아래에서 알아보자.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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