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요즘 유튜브라는 좋은 매체가 생기면서 많은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생겼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비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채널들이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점이 장애인들의 경우 생계유지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번 포스팅을 생각했다.

    아마 장애인 중에서도 대출이나 지원금을 통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대출로 인한 빚이나 이자 혹은 적은 지원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정부의 장애인연금을 통해서 조그만 희망이라도 보기를 바라며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국민들과 더불어 생계유지가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복지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역시 이런 목적의 일환으로, 중증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 구성과 정의

    장애인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장애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힘들어진 장애인들,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주는 금액을 장애인 연금이라고 부른다.

    장애인연금의 구성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의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서 나가는 추가지출의 보전을 위한 급여로 <부가급여>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서 지급금액을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2가지 연금 구성요소 중에서 기초 급여액은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30만 원씩 수급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작년인 2020년까지만 해도 '차상위계층'만 월 30만 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그 한도를 없애고 차상위를 초과하는 중증장애인 가구에도 기초급여 30만 원을 수급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지급액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에 대해 아래에 보기쉽게 정리해놨으니 확인하기 바란다.

    지급대상 조건 내역
    연령 만 18세 이상
    장애 종전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소득 소득 하위 70% 이하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들만을 지원하는 연금으로 1급과 2급 장애인이 지급대상이다. 예외적으로 3급장애인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의 지급대상 연령과 소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이가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만약 2021년 생일이 지나야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생일 한 달전에 사전신청과 더불어 장애인연금 접수가 가능해진다.

    두번째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장애인의 소득이 2021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의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이며, 여기서 말하는 선정기준액에 포함되는 내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항목으로 들어가는 집,차,토지 등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서 합한 금액이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기준
    내역
    단독가구 월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95만 2천원 이하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가 월 30만 원으로 동일하면서 지급액에 따라서 총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65세 이상이 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어서 지급된다.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항목으로 3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연금 지급대상이 정해지는데, 월소득인정액 한도와 더불어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정해지게 된다.

    아마 용어들이 생소할텐데 아래에 설명을 쉽게 풀어보겠다.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79만원) x 70%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천 500만원, 중소도시 8천 500만원, 농어촌 7천 250만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 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 :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된다.(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 기준 : 배기량 3,000cc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차의 연식이 10년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공적(사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각종급여, 수당,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함께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회해서 추정하는 소득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하고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자.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이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 하면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공단에서 나오는 것이고, 장애수당해당지자체에서 지급해주므로 두 개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으며, 장애수당의 경우는 금액도 적고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비교적으로 넓은 반면에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를 가지고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필요서류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일 것이다. 

    장애인 연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채널로 준비되며, 신청하는 사람의 편의에 맞춰서 연금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심하다면 대리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면 된다.

    장애인연금 필요서류

    장애인연금 필요서류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주택 정보제공동의서(필요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서류를 위와 같이 준비하면 시군구청에서는 신청한 사람의 재산 그리고 소득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조사하고 신청인의 자산과 소득이 선정기준액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시군구청에서 신청인의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과 더불어 필요서류와 소득인정액까지 알아보았다. 아마 장애인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대출이나 지원금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도한 대출이나 적은 지원금으로 인해서 힘든시간을 이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요청을 댓글로 남겨주기를 바란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모든 가장 정확한 안내는 해당 지자체와 관련 단체에 전화해보거나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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