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신청방법

    코로나19 덕분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으나, 소상공인지원금들로 버티는 업체들도 있지만, 반면에 배달전문음식업체들이 유래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배달노동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아무래도 무더위 때문에도 힘들지만, 여름철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배달노동자들의 어려움이 클꺼라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업무에 있어서 배달노동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마 누구나 한번쯤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배달노동자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은 배달노동자의 재해예방과 더불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월 12,420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래에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내용

    - 기간 :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차부터 3차까지의 신청기간이 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9일동안
    2차 2021년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29일동안
    3차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29일동안

    산재보험료 지원대상

    - 음식배달 또는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청일이 속한 분기 내에 가입 예정인 사람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규모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내용

    플랫폼 배달노동자 약 2,000명을 지원하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의 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내용

    배달노동자의 노동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90% 최대 12개월 간 지원한다.

    산출기초는 월 12,420원(원 단위로 절사) x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최대 12개월) 이며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149,040원으로 12개월간 산재보험 납부내역이 확인되면 가능하다.

    지원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 부과고지/납부내역을 조회한 후에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한다.

    지원체계는 아래와 같으며 분기별로 셋째 달 계좌에 입금되는 형식으로 보험료가 지급될 예정이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신청 바로가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모집규모 2,000명이 모두 충원되면 조기에 마감도 가능하다.

    1차 -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9일 동안

    2차 - 2021년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29일 동안

    3차 -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29일동안

    접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2021년 7월 28일 현재 2차 접수기간이다.

    아래에 접수처 주소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가기를 준비 해놓았으니 확인해보기 바란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1.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4월 ~ 12월   ○ 대 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음식배달 또는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

    apply.jobaba.net

    오프라인/온라인 양방향 접수 가능

    위의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PC와 모바일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 산재보험료 지원받기를 원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고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해도 된다.

    1. 본인 시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에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2. 사업주가 대리신청 시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를 취합한 후에 <rider@gjf.or.kr>로 발송

    - 구비서류

    본인이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통장사본 또는 가족명의 통장 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해서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을 희망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할 때

    사업주 대리신청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지원 대상 배달노동자 개별)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많은 배달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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