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로 생각지도 못한 세금 줄이는 방법
이제 드디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자, 누군가에게는 추가 지출을 해야 하는 괴로운 일인데, 아직도 연말정산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인적공제나 각종 공제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세무사무실에 맡기거나 혹은 회사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해 빠삭하게 알면 아무래도 내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과 동시에 각종 공제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내가 1년동안 벌어들인 전체 급여를 위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생활비나 다른 것들에 대한 '경비처리'를 인정해주며 그에 따른 공제를 통해 1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금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급여가 같다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과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 스스로 자신의 경비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 중 '공제'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한다고 하면, 아마 가장많이 떠올리는 것이 '소득공제'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종류가 존재하고 이는 똑같이 공제이긴 하지만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다.
소득공제의 경우는 간접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인데, 소득공제의 경우는 여러 소득 항목의 공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세액공제는 정산된 세금 중에 각종 공제들을 통해 세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결국 둘 다 절세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되어 나온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나온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득공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연말 소득공제 절차는 어떻게 될까?
총 급여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총 급여에 따라 자동 공제 |
종합소득 공제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자녀/부모 4대 보험료 전액 공제 특별 소득공제 - 주택자금 공제 기타 소득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과세표준 도출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를 한 이후에 남은 금액 |
세율을 곱한다 | 6% ~ 42% |
연말 소득공제 절차는 총 급여 전체에서 소득공제의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도출된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산출되므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인데,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라면 모두 공평하게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종합소득공제를 신경쓰자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 많이 보이는 단어로, 쉽게 말해서 사람에 대한 공제를 하는 것이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해서 '인적공제'라고 부른다.
인적공제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배우자, 직계존속, 부녀자, 한부모 등등 공제의 종류도 다양하다.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내는 돌려받는 세금이 커질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서 잘 체크해보기를 바란다.
인적공제의 경우 1인 당 150만 원을 총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4명이라면 150만 원 x 4명으로 6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표로 쉽게 보기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동거요건 | 1인당 150만 원씩 공제 |
본인 | X | X | X | |
배우자 | O | X | X |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형편상 별거 허용 |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O | |
직계비속(입양자) | O | 만 20세 이하 | X | |
위탁아동 | O | 만 18세 미만 | X | |
수급자 | O | X | O |
인적공제가 가능한 조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내 인적공제로 넣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자.
배우자 공제 조건
배우자는 나이 조건에 따로 없다.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소득이 있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되며, 별거의 경우도 인적공제는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일 경우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하다. 법률적으로 묶여있는 경우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종합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모든 것들을 합쳐서 말한다.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해도 소득금액의 총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1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집을 양도했을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배우자 공제의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배우자 공제의 조건은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에게만 해당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자.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일정 액수가 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서 배우자 공제의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직계존속 공제
보통 직계존속 공제를 같이 살아야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만약 직계존속이 독립생계능력을 가지지 못했으며, 근로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형제가 여럿이라면 그중에서 한 명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의 소득이 배우자처럼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할까?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한데, 주소지가 반드시 같은 주소지여야 한다. 소득은 당연히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가 만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연말정산 중에서 배우자 공제는 인적공제 중 가장 기본으로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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