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

    요즘 젊은 청춘들의 가장 큰 꿈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만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가장 큰 꿈 중 하나가 자신 있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문을 박차고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사직서를 언제 내야 되느냐"하는 문제, 그리고 제출 시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한 문제다. 너무 빨리 내자니 회사의 여러 업무에서 배제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내면 '왜 이리 늦게 알려주느냐'라고 눈치를 줄 것 같기 때문이고, 사직서를 여러 번 쓰는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사직서 언제 내야할까?

    사실 사직서를 법적으로 꼭 주고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 그렇지만, 서로가 처리해야 할 것들과 퇴사 이후의 생길 여러 가지 트러블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는 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직서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반드시 명시해주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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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과 수리기간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상 사직서 제출에 대한 '수리기간'이 대한 것은 명시된 바가 없고 때문에 직원과 회사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회사에도 회사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다. 보통은 '회사 내규'나 '회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텐데 이게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리기간이 될 것이다. 사직서 제출기간은 아무리 짧더라도 한 달의 기간 전에는 통보를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될 수 있다.

     

    만약 위의 글에서처럼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게 되는데, 민법 660조의 내용을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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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예규(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민법 660조에 의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퇴사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사표제출 후에 사용자가 이를 수락 시 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서 처리
    •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는 경우 퇴직의 의사 표시 후 '한 달' 경과 후
    •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 시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 1지급기가 경과한 후(다음 임금 지급기일까지 근무)

    사직서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 3가지

    1. 사직서 제출 후 바로 결근

    📌퇴사의 시기를 민법에서는 퇴직 의사 표시 후 '한 달'이 경과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사직서를 내고 수리 이후에 그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바로 결근한다면 그 기간이 '무단'결근이 되어버린다. 무단결근이 된다면 해당 날짜만큼의 임금이 빠진 채로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 시 금전적인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사직서 수리 거부해도 1달은 더 다니자

    📌반면에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한다면 내가 퇴사하는 달 + 1달이 지난 이후에 내가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하며, 그전까지 회사를 본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처리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3. 사유가 정확해야 보호받는다

    📌사직서 쓸 때 사유는 '정확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직서를 쓸 때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지 않고 '개인 사정'이나 '일신상의 이유'등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사직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그 내용을 정확히 써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법률상 구제받아야 할 일이 있거나, 회사에서 요구한 것 때문에 자신의 의사가 아니며, 회사도 본인이 회사를 퇴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진의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법률 효과는 '무효'이므로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는 퇴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퇴사 처리한 후에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거나, 권고사직임에도 사직서를 써달라고 요구한다면 반드시 해당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추후 법률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니 꼭!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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