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4가지
이제 곧 5월이 다가온다. 5월은 모든 사업자나 N 잡러들에게 가장 바쁜 달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 동안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발생했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해당 신고기간은 1년 중 가장 큰(?) 세금 신고기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나,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생기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 오늘 글에서는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신고 기간이며, 성실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 2달 동안 진행한다.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발생한 '모든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다.
그렇다면 모든 소득금액에 대한 정산이 끝나는 다음 해 1월이 아니라 5월에 신고를 하는걸까?
법인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개인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 3월 - 법인세 신고기간
- 4월 - 성실법인 신고기간
- 5월 - 개인 종합소득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국세청에서 모른다고?
그렇지 않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망에 소득 합산 표라는 과세자료 생성이 되고,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이미 당신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장부를 제대로 작성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라는 뜻이다. 해당 안내문을 받고 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며 직장 외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해당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생기는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래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불이익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1. 대출 또는 지원금 수령 불가
소득세 신고가 대출이나 지원금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 까지는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소득금액 증명원 서류의 발급이 되지 않고, 해당 서류가 대출이나 각종 지원금 수령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 각종 세금 부담의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추계방식 소득금액 계산은 내가 세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장부를 기장하는 것에 비해서 보통 더 많은 세금이 나온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고지 결정을 할 때는 기본적인 공제밖에 적용받지 못해서 결국 고지서를 받고 나면 세금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공제된 항목이 얼마 없기 때문에 늘어난 소득금액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3. 각종 가산세 부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보통 무신고 가산세 20%와 함께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도 함께 내야 하므로 생각보다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를 똑바로 하기만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의 20%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4. 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이는 기업을 경영하거나 본인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매우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세액 100% 감면이 가능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세액감면의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28조 (추계 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종 항목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따라서 세액감면 혜택을 보고 싶은 사업주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자신의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아래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자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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