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환급금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환급금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과연 보너스로 받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자
5월은 가정의 달로 즐거운 일들도 많은 달이지만 종합소득세신고로 자영업자나 투잡 그리고 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달(ㅠㅠ)이기도 하다.
세금신고라는게 은근히 신경 써야할 부분도 많고, 내가 잘 조사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후폭풍이 또 반드시 오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신고를 하는데, 내가 신고를 했던 금액에 대해서 환급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다.
보통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내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오지만 근로장려금/부가세/종합소득세(간혹있음)에 대한 환급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금액이 약 1500억 정도가 있다고 한다.
정확히는 1434억 이라고 하는데..
미수령 환급금의 발생 원인?
국세 환급금의 조회방법을 알아보자
국세환급금 1434억 이중에 내가 찾아야 할 환급금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이들도 제때 환급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6월중에 올해 처음으로 모바일우편(문자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물론 그 전에 납세자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납세자가 직접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
온라인을 통해서는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 정부24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서 확인도 가능하다.
미수령 환급금 확인 방법
나는 대상자가 아니었다...ㅠㅠ
환급금 확인된 경우
환급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홈택스(사이트/모바일 앱)이나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해서 본인명의 계좌를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았던 납세자의 경우에는 그 계좌를 활용하여 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도 있다.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우체국(왜 우체국인지는 잘 모르겠다)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도 가능하며,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에도 적어놓은 방법 중 하나인 본인 계좌를 <전화>를 통해서 신고하고 신고한 계좌로 간편하게 수령이 가능하다.
환급금 확인/신청시 주의사항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소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잠깐 실수를 저지를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이라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지원은 절대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의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의 정보에 대해서 절.대.로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관련 기관을 사칭한 문자와 전화, 이메일 등에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서(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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