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신고기간과 법인세 절세방법 BEST 3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과 법인세 절세방법 BEST 3

    부가세 신고기간 절세방법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아마 그 중에는 나라에서 해주는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일단 당장의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대출을 먼저 알아보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아야 할 것이다.

    대출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도 항상 자영업자라면 부가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절세에 대해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즉, 법인사업자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매년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할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세라고 부르지만 두 세금 항목은 같은 세액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의 신고기간과 더불어 법인세의 절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 부가세 즉 많은 사람들이 법인세라고 부르는 법인 부가세의 신고는 1년에 총 4번(많다)을 진행한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 - 납부기간
    1월1일 ~ 6월 30일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확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확정신고 : 10월 1일 ~ 12월 31일 내년 1월 1일 ~ 1월 25일

    위의 표처럼 법인사업자는 1년 중에 총 4번의 신고를 진행하고 개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그 이름처럼 1년에 단 1번만 신고를 진행한다.

    신고기한에 맞춰서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액이 많다면 가산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때 신고를 하기를 추천한다.

    법인사업자 1년 중에 4번 신고하는 이유

    법인사업자는 비교적 개인사업자들에 비해서 매출규모가 크다. 즉, 매출규모가 큰 만큼 자연스럽게 납부세액 역시 커지는 것이다. 납부 세액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처럼 1년에 2번만 신고하면 신고 할 때마다 내야하는 세금이 부담스럽게 커지고, 증빙서류의 준비에도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4번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4번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워보이지만,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 4번으로 나누어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한다는 점.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는 '가산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고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가산세는 3가지가 있고, 3가지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 환급 신고가 있다.

    위의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납부해야 했던 세액에 추가로 금액이 붙는 것이므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기한 내에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산세를 지불하지 않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산세 항목에 따른 가산세액 계산 방법

    구분 계산방법
    무신고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 x 20%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 x 40%
    과소신고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 x 10%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 x 40%
    초과환급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 x 10%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 x 40%

    위의 표 중에서 부당무신고는 무려 40%나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해서 어떤 것인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 등이 가장 대표적인 부당무신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가 아니면 일반 무신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참고하자.

    법인세 절세방법

    법인세 절세방법 세액감면

    법인세 절세에 대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이다.

    그래서 아래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하니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1. 창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을 창업한 후에 인증을 받으면 발생한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에 해당한다.

    현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당 혜택을 신청해서 세액감면을 받기 바란다.

    2. 설비투자 지원

    안전설비에 대한 항목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1~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지원제도이다.

    만약 해당 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 이월 공제도 가능하다는 엄청난 혜택이므로 반드시 해당사항이 된다면 혜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3. 지출증빙자료는 무조건 다 수집하기

    법인세 절세방법 지출증빙자료 모으기

    많은 사업체들이 지출증빙자료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해서 법인세 절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출증빙자료란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이 되겠다.

    법인은 개인과는 다르게 자금을 사용할 때 계약서와 서류를 기반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하며, 만약 이 부분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여와 배당을 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용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평소에 반드시 지출증빙자료를 꼼꼼히 모으고 지출은 반드시 계약서와 서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법인세 절세방법의 마지막 팁이 되겠다.

    오늘은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과 더불어 법인세 절세방법을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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