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및 증여 방법 2가지(+필요서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식은 '복리의 마법'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투자시장이다. 성공한 투자자의 말대로 복리라는 마법의 중요한 재료가 '시간'이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산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며 미성년자 때 주식계좌를 개설해주고 증여를 하거나 적립식 매수를 해주는 것이 내 자녀의 '미래의 부'를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주식시장의 하락 기조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을 떠나게 만들지만,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아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은 시장에 지속적인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에 자녀에게 미래에 가치가 오를만한 주식을 미리 사서 증여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

     

    아래에서는 증여를 위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2가지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할 테니 주의 깊게 읽어보고 자녀에게 미래의 부를 증여해주는 멋진 부모가 되도록 하자.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기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현행법상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증권사나 은행을 방문해서 개설이 가능하다. 방문은 미성년자의 직접 방문 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방문 시

    14세 이상 미성년자

    •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번호 앞/뒤 모두 기재된 경우만 해당)
    • 학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경우) + 주민등록 초본 or 건강보험증 or 가족관계 증명서 중 1개
    • 여권 + 주민등록 등/초본 or 가족관계 증명서 중 1개

    14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지참 후 내점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중 1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만 방문하고 신청 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개)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 시 친권자 확 확인서류 지참(친권자만 개설 가능)
    •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서명거래 불가능)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개)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부모 중 1인 개설 가능
    • 신청인(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 거래인감(서명거래 불가능)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필요서류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것 역시 가능하며, 요즘 자녀가 어릴 때 미리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한다.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아두기 바란다.

    더보기

    필요서류 및 준비물

    1.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부모 기준)
    3. 부모 신분증
    4. 주민등록초본
    5. 자녀 도장, 부모 도장

    자녀를 키울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들을 받으면 그걸 받아서 매 달 자녀의 미래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내가 빠르게 관심을 가질수록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같다.

     

    해당 정보에도 관심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도 참고해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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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2가지 방법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식계좌 개설 후 현금을 예수금으로 입금하고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그대로 자녀의 계좌에 옮겨주는 방법이 두 번째다.

    증여할 계좌에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다. 증여세 계산하기도 매우 간단하며, 비과세 한도를 맞추기도 매우 쉽기 때문이다.

    증여할 계좌에 보유주식 증여

    만약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체를 증여하고 싶다면, 주식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두어야 한다.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이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여기서부터 증여재산가액 계산 절차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으로 증여 후 주식을 새롭게 매수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후 증여세 신고 방법

    결국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에게 내 돈을 증여하기 위함이고, 자녀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편법을 꾀하다가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했다면 이제 증여를 해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이므로 미리미리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태어나자마자 바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2천만 원을 증여해 우량주를 매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10년 전에 하고 주식을 매수했고 해당 주식이 10년 뒤 2배가 되어 4천만 원이 가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일이 없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성인이 되면 10년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와 동시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증여세 신고가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으려면 어차피 비과세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고 신고하기 바란다.

    증여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증여받는 사람 이름으로 로그인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로그인 후 신고를 해야 하므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준다. 비회원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 [증여세] 클릭

    증여세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때 들어가야 하는 카테고리로 여러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곳이다.

    세금신고 - 증여세 선택

    [증여세 신고] - [일반 증여신고] - [정기신고]

    증여한 날짜를 기준으로 잡아서 당일날 바로 신고하기 바란다. 3개월 이내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증여세 정기신고
    증여세 정기신고 과정

    증여자 선택 후 증여재산 입력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증여한 재산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잘 확인하고 눌러주어야 하며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증여자와 관계 선택화면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비속] 항목 입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돈이라면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2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반드시 해당 부분에 증여된 금액이 '비과세'임을 별도로 적어주어야 한다. 그냥 증여로만 입력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서 세금을 낼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자.

    비과세재산 증여 반드시 확인
    '비과세재산' 반드시 선택할 것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사진처럼 [증여재산의 구분]에서 '비과세 재산'을 선택해야 한다. 내 경우는 '현금'으로 선택하고 1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하고 신고서를 작성해보았다.

    비과세재산가액에 금액이 나오는지 확인
    이후에 '다음'버튼을 누르면 몇가지 절차 이후 증여세 신고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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