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계약갱신청구권 대책 될까?
이번 글에서는 8월에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임대차 3 법 중 하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방향과 대책으로 거론된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아마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2020년 8월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뒤인 올해 8월에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세가 폭등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폭등에도 한몫을 했다는 평이 많았다.
계약갱신청구권
해당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적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계약이 만기 되면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1번 제한하여 세입자가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통제'를 당한 집주인은 4년 간 돈이 묶이다 보니 그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전세가 폭등이 매매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의견이었다.
위의 사진을 보더라도 은행권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전세 대란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8월부터 엄청난 전세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요는 폭증하는데 반해서 공급은 제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마 지금 세입자들은 걱정이 한가득일 거라 생각한다.
서울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서울시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다.
지원대상
-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어서 신규로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 가구
지원내용
- 최대 연 3억원까지 최대 연 3%대 이자 지원
- 본인부담 최소 1%
- 소득이 적으면 금리가 커지고 부부합산 소득 9,700만 원 이하까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 다자녀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0.6%까지 추가적인 혜택 지원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이자지원 신청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며, 상시 접수 가능하나, 일별 신청건수가 제한되어 있음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소득구간 및 지원금리 | ||
구분 | 소득구간 | 지원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 원 이하 | 3.0% |
2천만 원 ~ 4천만 원 이하 | 2.0% | |
4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 | 1.5% | |
6천만 원 ~ 8천만 원 이하 | 1.2% | |
8천만 원 ~ 9천 7백만 원 이하 | 0.9% |
신청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협약은행에서 추가 서류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가구 수를 30% 확대해서 현재 8,000가구에서 10,500가구로 늘리고 대출 한도도 최대 2억에서 3억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결국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이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전 세계가 지금 '불확실성' 속에 있는데다가 각종 원자재부터 시작한 인플레이션과 그를 막기 위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금리 인상은 필수불가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이자지원에 대한 내 의견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은 항상 성장해왔다. 전세 수요가 폭등하고 그로 인한 수요의 부족은 경제 기본 원칙인 전세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결국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은 전세 수요 폭등에 따른 가격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 상승에 수긍하는 정책이고, '잠깐'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뿐인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이라 생각한다.
이로 인해 지금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전세가와 매매가가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적 의견이니 투자에 참고는 절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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