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기간과 신청방법(+필요서류)
이번 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조건 그리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아 청년들이 집을 살 수도 없는데, 금리도 함께 오르면서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인플레이션 때문인지는 몰라도 월세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여서 청년들은 주거에 더욱 큰 비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정책을 국토부에서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말했던 주택과 관련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현재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거비용의 지불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이라면 이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을 잘 읽어보고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분포한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므로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청년인 경우라면 아래 글을 읽어보고, 본인이 월세 지원 조건에 해당한다면 월세 지원을 반드시 신청하기를 바란다.
청년 월세 지원 정책 발표
2022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알아볼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이다. 아래의 보도자료를 살펴보자.
이번 사업은 발표한 곳이 '국토부'인 만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강원, 충청, 경상, 전라,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부산)이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도 아주 매력적이다.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월세 지원 혜택
청년 월세 지원의 가장 큰 혜택은 현금을 2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매 월 2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40만 원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무려 50%나 지원을 해주는 것이므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한 번만 지원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내리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240만 원이라는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청년 월세 지원 혜택 못 받는 경우
- 군입대를 한 경우
- 90일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
-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 월세 연체
- 주민등록말소
- 거주불명 등록
- 사망 또는 본인 지원 거부
지원 제외대상
월세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의 수혜자 그리고 행복주택 입주자의 경우에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 여겨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청년 월세 지원조건 3가지
청년 월세 지원조건은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연령과 현재 거주 중인 조건 그리고 소득과 재산요건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령 조건
월세 지원 연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조건
거주조건은 쉽게 말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본인이 거주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월세환산액 = 월세 + 보증금 × 0.025 / 12개월)
소득 및 재산조건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부분은 청년 가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 구분
여기서 청년 가구란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녀까지의 범위를 청년 가구라 칭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 가구로 인정한다.
소득조건
소득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보는데, 2023년도에는 2023년 기준의 중위소득을 적용한다고 한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2023년 기준중위소득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님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조건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임차보증금 및 자동차가액은 합산함
-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전세보증금)의 은행에서 빌린 돈은 재산에서 차감함
- 만 30세 이상의 혼인했거나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가구의 소득만 확인
- 청년 가구 금융재산 기준 - 1억 700만 원 이하
- 원가구 금융재산 기준- 3억 8천만 원 이하
소득 및 재산조건 확인(아래 요건 충족해야 함) |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 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 원/월) |
재산가액 | 1억 700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월세 지원을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자가진단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아직까지 청년 월세 지원 신청과 관련된 배너나 링크가 보이지 않았다. 아마 22일부터 신청이므로 오전 9시 이후에 사이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
신청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라면 웬만한 정보들은 다 정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나 이체 내역 증빙서류 정도만 가지고 있다가 첨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월세 이체 내역서
- 가족관계 증명서
오늘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만약 더욱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다면 아래의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PDF 파일로 확인해보기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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