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동수당 영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일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아동수당 영아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나도 결혼하고 출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 나라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부분이 많았다.
사실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부분이 '돈'이라는 걸 인식하고는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넘어야 하는 현실의 벽임을 직감하고 "제대로 알아보자"하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해보기로 했다.
아마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대부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2년에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의 지급대상을 알아보고 지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까지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년 이슈가 된다.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적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가임여성 1명당 0.837명으로 확실한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한 생명을 온전히 키워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점점 확대되는 육아휴직 혜택이나 기간과 함께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인 만큼 이 두 가지에 대해 알아두기만 하면 출산 후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동수당 이란?
아동수당이란 2018년 9월에 시작된 저출산 관련 정책 중 하나로 주된 목적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기존엔 만 7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정책이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했다가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점차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일
- 아동수당은 매 월 25일에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공무원 월급날?)
신청 조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조건으로는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거주불명 등록(실거주지 확인 제외)의 경우는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 만 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
-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는 아동
- 국내 거주 중인 복수 국적자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할 것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일반 검색창에 [아동수당] 키워드를 넣고 검색만 하더라도 쉽게 복지로 해당 사이트로 연결된다. 만약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어렵다면 아래의 주소를 참고해서 '아동수당 신청'을 하러 가보자.
아동수당 검색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보인다. 사진에 보이는 검색창에 [아동수당]을 검색해보자.
아래 사진처럼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가장 위에 보이는 [아동수당 지급] 항목을 클릭하도록 하자.
신청하고 간편 인증
아동수당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지원대상 목록이 보이고 [신청하기] 버튼이 보일 것이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서 쉽게 로그인해보자.
복지급여 중 아동수당 선택 후 신청
여러 종류의 복지급여가 보이는데, 아래 사진처럼 영아수당, 아동수당도 복지급여 중 하나로 선택이 가능하다. 원하는 다른 급여가 존재한다면 함께 선택하고 화면 맨 아래쪽에 보이는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서 신청 과정을 모두 완료해주면 된다.
영아수당 이란?
영아수당은 2022년 올해 새롭게 도입된 복지정책으로 아동발달에 중요한 0~1세 주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존에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든 정책이다.
영아수당 신설로 인해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하고, 미이용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0세에는 월 20만 원, 1세에는 월 15만 원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2022년에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23년에는 35만 원으로 그리고 2024년에는 40만 원, 2025년에는 5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라고 한다.
영아수당 지급일
- 영아수당은 매 월 25일 지급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그 전날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사항
영아수당은 부모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현금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라면 바우처 또는 아이 돌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바우처와 아이 돌봄 지원금의 경우는 30만 원 넘어도 전액 지원)
영아수당의 지급방법은 부모 계좌와 아이 계좌 둘 중 편한 것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압류방지 계좌에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라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되며, 생후 60일 이후 신청했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신청방법
영아수당 신청하는 방법은 위의 아동수당과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요즘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관련된 모든 복지 서비스를 통합 신청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도록 하자.
2022 아동수당 영아수당 요약
구분 | 아동수당 | 영아수당 |
내용 |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 |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 24개월 지급 |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 금액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증액 예정) |
지급 방식 | 계좌 현금 입금 | |
지급일 | 매 월 25일 지급 | |
신청시기 | 2022년 2월부터 | 2022년 1월 5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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