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방법 3가지와 과태료 견인조건

    이번 글에서는 불법주차 신고방법과 과태료 그리고 견인할 수 있는 조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 집이 개인적으로 일반주택이다 보니 '주차'라는 단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 집 대문 앞에 남의 차가 주차하는 것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불법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놓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들을 보면 성질이 나는 것도 당연한 것 같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알아볼까?

    이번 글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주차를 해서 교통정체나 흐름을 막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과 함께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과연 우리가 견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불법주차의 개념

    불법주차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차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계속해서 정지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컬어 말한다.(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은 채 정지해있는 상태)

    운전면허를 딸 때 필요한 관련 상식으로는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불법 주정차의 기준이 정해진다. 흰색 점선 또는 실선으로 표시가 된 경우는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가 된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 또는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역이다.

    • 흰색 점선 or 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정차 가능, 주차 금지구역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리 및 탄력적 허용구역
    • 노란색 이중선 구역 = 주차 금지

    불법주차 신고 대상

    신고대상 구분 내용 신고기준
    4대 불법 주정차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 적색노면표시 소방시설 5미터 이내 정지 상태인 차량 - 신고가능시간 : 24시간

    - 신고기준 :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할 것

    - 앱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됨.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나 노면 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 점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인 차량
    버스 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인 차량
    횡단보도 차량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끝나는 면적(횡단보도 옆 자전거통행로 포함)이내 정차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 -  신고가능시간 :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 신고기준 :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서 첨부할 것

    - 앱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됨.
    기타 불법주정차 주정차 금지구역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는 주정차 금지표시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신고가능시간 : 평일 오전7시부터 오후 오후 1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 신고기준 :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0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서 첨부

    - 앱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인도(보도) 차체의 1/3 이상이 보도 위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이중주차 황색 단선 또는 복선 표시가 있는 도로위의 이중주차된 차량
    사선주차 황색 단선 또는 복선 표시가 있는 도로 위의 사선주차된 차량
    자전거 도로 인도와 접한 자전거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

    불법주차 신고방법 3가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 목적은 통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 함에 있다. 위에서 알아본 불법주차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노란색 이중선 구역(예시 : 중앙선)에 차를 주차한 경우다.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할 예정인데, 이 중에서 본인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신고하기를 추천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방법이 제일 편리했다. 그럼 이제 아래에서 신고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자.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

    첫 번째 방법은 '안전신문고'라는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불법주차 신고를 하는 것이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고, 앱을 설치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아래의 순서대로 하면 되니 따라 해 보도록 하자.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플레이스토어, 애플 아이폰이라면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검색 후 나오는 아래 사진의 앱을 다운로드 하자.

    안전신문고 앱스토어 다운로드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불법주차 사진 촬영 및 위치확인 후 제출

    아래 사진처럼 사진 및 위치를 앱에서 확인한 뒤에 첨부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서 제출해준다. 이때 신고자의 핸드폰 번호도 입력하는데, 입력하는 이유는 처리 결과를 안내해주기 때문이다.

    안전신문고 앱 내 신고화면
    신고양식

    조치 후 안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지역 관할 공무원이 직접 와서 이동조치를 실시한다. 전화하거나 과태료 딱지를 끊기도 한다. 실제로 신고하고 1시간 이내에 대부분 일이 처리되었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고처리현황 확인 가능
    신고처리가 잘 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 앱


    관할 지자체 신고

    만약 위의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 여러 과정들이 불편하고 귀찮다면 더욱 간단한 방법이 바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다.

     

    불법주차가 되어있는 곳도 우리나라 땅이니만큼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가 있기 마련이다. 거기에 전화를 해서 불법주차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지자체 번호를 확인 후 전화해서 [교통지도과] 또는 [교통행정과] 등 담당 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정확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해두기 바란다. 또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MS 문자로도 신고 진행이 가능한 곳도 있다. 신고자의 연락처, 주차위반 차량번호, 위반한 지역을 포함한 내용의 문자로 접수하면 된다.


    다산 콜센터 신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기술연구원과 'AI기반 상담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www.120dasan.or.kr

    다산 콜센터는 전화번호 [120]을 누르면 바로 연된다. 어플도 귀찮고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부서를 찾을 필요도 없기에 매우 편한 신고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화 연결 이후에 불법주차 차량의 정보 및 위치 등 콜센터 직원이 물어보는 사항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만 해주면 된다. 주의사항은 시각적인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불법주차 과태료

    만약 불법주차를 한 차량에는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될까? 불법주차는 보통 소화전 근처나 횡단보도 또는 버스정류장 등이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 소화전 주정차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장
    •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 인도 주차
    • 안전지대(침범 차량)
    • 이중주차(주정차 금지구역 도로 내)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 위의 장소, 즉 주정차 위반 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승용차) 최소 4만 원부터 (승합차의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체납하는 경우에 과태료에 가산금이 개월 수만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불법주차 차량 견인 조건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 때문에 답답하거나 화가 났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견인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구간,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10m 이내 등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그리고 보도상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력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견인된다.

     

    또한 버스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 내 불법 주정차, 건축후퇴선, 주차장 진입도로나 두 줄 주차, 대각선 주차 그리고 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 등은 견인조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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