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3가지 및 전환 시 해야 할 것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3가지 및 전환 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던지 사업자의 종류 중 하나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처음 사업자를 내는 초보사장님의 입장에서 둘이 뭐가 다르고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사업자 종류의 기본개념과 차이 그리고 나중에 사업이 커져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자 구분
사업자 등록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첫 관문'과도 같다. 사업자 등록 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사항은 내가 어떤 사업자로 시작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우선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일반사업자 > 과세사업자 카테고리에서 나눠지는 구분이다.
간이과세자 란?
간이과세자는 '간이'라는 단어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자들을 위해서 생긴 구분이다. 국가에서 세금을 완화(부가가치세)해주고 세금신고 시 여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사업자의 '매출액'이다. 1년 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되고, 그 이하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되었으나, 팬데믹 이후에 기준을 러프하게 높였다. 1년 매출액의 합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된다.
단, 유흥업소 또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간이과세자 안 되는 업종
도매업이나 광업, 제조업 등 일반적으로 전문직에 해당하는 업종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옵션 자체를 선택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를 만든 이유가 '작은 규모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신이 개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업종인지 알아보고, 이 경우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기장'을 하기를 추천한다.
간이과세자 단점
간이과세자는 위에서처럼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부가가치세 혜택이나 신고를 1년 중 단 한 번만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아래의 단점들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1. 환급이 없다
간이과세자는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다. 간이사업자는 사업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경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경우임에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환급금을 받지 못해서 크게 단점이 와닿을 것이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다. 거래처는 사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서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면 계산서 발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거래처 역시도 본인에게 구매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처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 반드시 세금처리가 깔끔해야 하는 곳과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간이과세자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 매출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B2B거래를 주로 하려는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3가지
위에서 간이과세자 단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대표적인 차이점들은 뭐가 있을까? 아래에서 차이점을 읽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로 시작을 하기 바란다.
1. 부가가치세 적용세율
아마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과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VAT 10%를 적용받아서 소득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매출액이 너무 적은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출액이 1년에 4,800만 원을 넘기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도록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고 '신고'는 기간에 맞추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간이과세자는 1년에 단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반면에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3.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 대한 혜택을 보는 대신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다. 위에서도 단점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는 것은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거래처가 제한된다는 것이기도 하며,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실 간이과세자가 세금신고 과정에서는 편하다고 할 수 있으나, 따져보면 무조건 장점만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으니,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고객층에 따라서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자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신청은 필수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잘되고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할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 또는 여러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국세청에서 공지하는 안내문에도 나와있는 내용이며 해당 공제는 반드시 사업주가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란?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여러 매입 부가가치세액 중에서 '간이'라서 공제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일반과세자 전환할 때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약간은 귀찮은 신고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하기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고 신청해야 돈을 벌 수 있는 내용이다.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것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외에 에어컨이나 냉장고, 노트북 등 고가의 전자제품들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되어 2년 이내 자산은 공제가 가능하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신고하는 방법
신고하는 방법은 '재고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뒤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구분이 전환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양식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니라면 해당 신고서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한 것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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