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직장을 많은 이들이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연금'의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내 노후를 보장하는 1단계 연금은 더욱 사람들에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언제쯤 국가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격조건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혹시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 글을 읽어보고 주변에 국가에서 주는 연금은 언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공무원이나 군인 등 특정 직군 종사자 몇몇을 제외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적연금이다.
직장에 취업해서 소득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돈을 모아서 나이가 들거나, 또는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고 또는 질병이 생겼을 때 연금을 지급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다.
게다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무원이나 군인,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 국민이라면 법적으로 의무가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아도 가입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를 제공하는 직장에서 가입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임의가입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직장가입자'라고 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된다.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직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직장가입자가 되고 만약 본인이 지역가입자였다면 취업하는 순간 직장가입자가 된다.
2. 지역가입자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 퇴직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3. 임의가입자
직장에 다니지 않아서 직장가입자도 아니며, 지역가입자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아래의 조건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기 바란다.
- 타 공적연금 퇴직연금 수급권자
- 장애연금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자
- 연금보험료 납부한 적이 없으며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4. 임의계속가입자
만약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가입기간 연장을 희망해서 더욱 많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더 납입하는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추가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는 매 월 받는 연금수령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위해서 임의계속가입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
- 정해진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 중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연금 수급을 개시할 수 있다.
- 가입 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조기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도달일부터 5년 이내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시 지급 정지
조기 노령연금 수령 시 감액
노령연금 수급나이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5년까지 미리 연금을 받는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1년을 앞당겨 받을수록 -6%씩 감액 후 지급한다.
- 1년 일찍 국민연금 수령 시 : -6% 감액
- 2년 일찍 국민연금 수령 시 : -12% 감액
- 3년 일찍 국민연금 수령 시 : -18% 감액
- 4년 일찍 국민연금 수령 시 : -24% 감액
- 5년 일찍 국민연금 수령 시 : -30% 감액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61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59세부터 받기 위해 조기연금을 신청했다면 2년 앞당겨서 받는 것이므로 본인이 매 월 받아야 하는 노령연금에서 12%를 줄여서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연금 종류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 60세 | 65세 |
노령연금 감액
만약 가입 후 연금보험료 납부를 10년 이상 했으며 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해서 매 달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2015년 7월 29일 이후에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 지급개시 이후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 감액이 된다.
만약 2015년 7월 29일 전에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연령별 감액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연금액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생연도별 연금 지급나이에 도달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노령연금 감액기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에 자세히 작성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국민연금 계산기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런 사람들이 매 달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쉽게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국민연금 계산기를 검색포털에 검색하고 나면 아래 사진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4대 보험 간편 계산기 사이트가 나온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나의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자동으로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 계산돼서 나오게 된다.
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매 월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된다.
단, 직장가입자라면 사업장과 총납부액인 9% 중에서 4.5%씩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100%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내가 매 달 얼마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한 사람이라면 위의 사이트도 활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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