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해지 퇴직금 수령 및 세액공제 받는 방법
IRP 퇴직연금 해지 퇴직금 수령 및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은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자주 이직하는 것이 내 '몸값'을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꿈꾼다.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이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예전처럼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IRP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연금처럼 나중에 쓸 수 있도록 지급된다.
그래서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하는지 그리고 IRP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IRP 퇴직연금 계좌 란?
예전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줬다면 지금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의 계좌에 근무하는 동안 기업에서 돈을 입금하고 퇴직 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다.
IRP 퇴직연금 계좌에 매 달 조금씩 적금을 부어서 내가 퇴사할 때 큰 금액으로 돌려주는 적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처럼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돈을 납입하고 퇴직 후 나이가 들어 노동을 제공할 수 없을 때 매 달 나눠서 받는 연금 형식의 수령방식과 당장 돈을 받기 위해서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2가지
IRP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아래에서 말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바란다.
1. 노후 준비하기
첫 번째 방법은 IRP 계좌에 입금된 돈을 55세가 될 때까지 해지하지 않고 매 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서 노후를 준비했다가 55세 이후에 받는 방법이다.
이때 장점으로는 세금을 30%나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IRP 계좌에 지속적으로 매 년 돈을 입금하면 과세이연 효과와 함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다.
2. 일시금 수령
퇴직금 일시 수령의 경우 IRP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이 때는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노후준비를 연금으로 하지 않으니 세액공제 혜택 없이 퇴직소득세를 100% 납부해야 한다.
단, 퇴직금을 부득이하게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몇 가지 경우가 존재하며 그 경우의 수는 아래와 같다.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한 경우
- 사망한 경우
IRP 퇴직연금 해지 후 퇴직금 수령방법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내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싶어도 IRP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 우선 계좌를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했다면 퇴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고,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여기서 선택지가 둘로 나뉘는데 55세까지 매 년 일정금액을 납입하면서 기다렸다가 수령하거나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IRP 계좌 해지 시 그곳에 들어있던 퇴직연금이 모두 다른 계좌로 입금되고 그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퇴직연금을 개인이 운용하려면 우선 아래 글을 통해 DC와 DB형 차이를 알아두고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안전하게 자산을 굴리기를 추천한다.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
그렇다면 IRP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면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라면 1,000만 원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 후 목돈으로 받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00%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해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용하면서 가져간다면 1년에 최대 9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 연말정산 시 약 14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물론 받는 연봉액수에 따라서 세액공제율도 달라지기는 하지만 쉽게 가정해 보도록 하겠다. 약 5,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매 달 100만 원 정도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IRP 퇴직연금 계좌에 넣는다면 900만 원의 16.5%를 세액공제 하기 때문에 140만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위 사진처럼 '연금소득세'라는 것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늦게 찾으면 찾을수록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70세 이상이 되어야 실질적인 연금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 일을 하면서 버텨야 1.1% 정도 절세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는 의문이다.
또한 많은 대부분 직장을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맞춰서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시 구하는 소수 빼고는 대부분 만 70세 미만에 수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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