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 최대 6천만 원 신청자격 방법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 최대 6천만 원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는 매우 안좋아지고 떨어진 전세가격에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 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무주택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보증금지원을 해주는 '장기안심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알렸다.
만약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 지원액수도 기존보다 더 높아져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상한 기준 역시 3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높여서 비교적 저렴하게 서울에 거주지를 정착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과 함께 신청방법과 자격 그리고 대상이 되는 주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 이란?
서울 시민 중에서 무주택인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보증금을 최대 30% 또는 6천만 원까지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해주면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하나다.
총 4,000호라는 엄청난 숫자의 수요를 충당하며 입주 유형별 상세 모집 호수는 아래 표와 같다.
입주유형 | 모집호수 |
일반공급 | 3,600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00호 |
세대통합 특별공급 | 200호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유형별 신청자격
위의 표에서 본 것처럼 일반공급, 신혼부부특공, 세대통합특공 총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각 입주유형별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그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소득 및 자산기준이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다.
일반공급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부동산(토지 및 건물)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월 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월평균소득 | 4,024,660 | 5,505,913 | 6,719,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없으면 2순위)
- 부동산(토지 및 건물) 2억 1,550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월평균소득 | 4,695,437 | 6,506,988 | 8,061,837 | 9,146,467 | 9,658,590 | 10,441,966 | 11,235,343 |
세대통합 특별공급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자녀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
- 부동산(토지 및 건물)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월 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위의 신혼부부 특공과 동일)
서울시 장기임대주택 지원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주택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전/월세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보기를 추천한다.
지원 대상주택
- 단독주택
- 상가주택 중 주거용도의 계약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지원하는 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단독주택(다가구는 포함하며 다중은 제외), 상가주택(용도가 주거용인 계약에 한해),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전입신고 및 취사시설과 화장실 구비), 아파트, 다세대주택에 적용되고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인 경우는 지원 불가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지원내용
전세 및 월세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지만, 동일하게 대상주택의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전세의 경우
전세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4억 9,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30% 범위에서 최대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50%로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하니 보증금이 작은 전세인 경우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월세의 경우
월세 역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천 9,000만 원이하인 경우에 기본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전세처럼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위의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자신의 거주지 계약형태에 따라 구분해서 지원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청약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접수기간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작하며 3월 31일까지 5일 동안 신청을 받고, SH인터넷청약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도 재산 및 소득 증빙을 위한 추가적인 서류들도 준비해야 하고, 제출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항상 철저하게 살펴보고 휴대폰 메모 앱 등에 저장해두기를 추천한다.
서울시에 거주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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