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회사를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해당 정책 덕분에 도움을 받아 자기 계발에 더욱 힘을 쓴다거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장을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힘을 얻은 친구들이 많다.
그렇기에 지금까지도 젊은 청년세대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정부 지원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해당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아래 글을 읽어보고 자신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한다면 다음 분기에 신청하기를 바라고, 이미 신청했다면 아래의 국세청 지급일정을 알아보고 지급일을 직접 알아보기를 바란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한 만큼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 등을 산정해 대상에 해당할 때 근로 장려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장려금으로는 자녀장려금이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위해서 일하는 세대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구 유형과 총소득요건 그리고 재산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구 유형
가구원의 구성이나 소득 유무에 따라서 분류한다. 아래의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 우선 아래의 여러 유형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진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것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된다.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것을 말한다.
단순히 근로소득만 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총 소득금액 |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자녀가 없으므로 없음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과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이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권리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는데,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ARS 전화를 통한 신청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아마 가장 익숙한 방법이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인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아래의 순서를 따라서 신청해보도록 하자.
1.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홈택스]에 접속한 후에 로그인을 해준다. 요즘은 간단하게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및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경우는 PASS 앱이나 네이버 및 카카오톡 인증서를 발급받아두고 본인인증을 할 때 이용하는데, 만약 발급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아래의 글을 통해서 쉽게 알아보고 발급받아두자. 두고두고 쓸 일이 많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메뉴 중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순서대로 따라가서 [신청하기] 버튼을 찾아서 클릭해준다.
3. 정기 및 반기 선택 후 신청
위 사진처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정기'와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어 있는 화면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진행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에 [일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면 된다.
정기 신청의 경우는 사실상 매년 5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해서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기 신청의 경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15일, 하반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나 시간에 대해서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기를 추천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손택스에서 하는 방법
모바일 홈택스라고도 불리는 손택스에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홈택스와 거의 비슷하다. 첫 번째 방법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첨부된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손택스'가 나타나고,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아래의 순서는 근로장려금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사진을 잘 보고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쉽게 해 보자.
1. 손택스 로그인
손택스 앱을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고, 로그인을 위의 홈택스와 동일하게 공동 인증서 및 PASS 또는 TOSS앱을 사용해서 로그인해줘야 한다.
2. 근로장려금 종류 선택 후 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 제출] 항목을 클릭하고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또는 [근로장려금(반기)] 두 가지 보기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전화 ARS 신청
만약 내가 신청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겠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에서 알아본 신청자격 중에서 가구원 구성 및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
가구원 구성 | 장려금 구분 | 연간 총 급여액 등 | 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원 ~ 2,000만 원 | 3만 원 ~ 150만 원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원 ~ 3,000만 원 | 3만 원 ~ 260만 원 |
자녀장려금 | 4만 원 ~ 4,000만 원 | 50만 원 ~ 70만 원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만 원 ~ 3,600만 원 | 3만 원 ~ 300만 원 |
자녀장려금 | 600만 원 ~ 4,000만 원 | 50만 원 ~ 70만 원 |
위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개념에서 설명한 총소득금액과 위 표에서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의 차이는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 및 기타 소득을 빼고, 단순히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만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매년 거의 동일한 일정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올 해인 22년에는 상반기분에 대해서 이미 9월 15일에 마감을 했으며, 내년 3월에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하다. 아마 3월 1일부터 1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22년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위의 사진에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번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정기지급만을 실시하며 매 년 5월 신청을 받아서 9월 중에 지급을 하니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혹시나 나중에 부모가 될 예정이라면 앞으로 매 달 100만 원까지 늘어날 부모 급여에 대해서도 아래를 참고해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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