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얼마 올랐을까?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얼마 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3년은 정말 여러모로 살기 힘들었던 한 해라고 다들 말하는데 올 해는 더욱 힘들 거라고 하니 앞으로 대한민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 회생절차를 밟는 사람들의 수는 역대 최다를 갱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것이 내가 한 달에 먹고사는 기초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다.
이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닌 나라에서 정하는데 특히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비'라는 것에 집중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내가 변제금을 납부할 때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 글을 통해서 2024년에는 회생 시 생계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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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작년 7월 28일에 보건복지부는 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가구 소득을 나열한 뒤 가운데를 딱 잘라 그에 해당하는 값을 발표하는 건데, 이 중위소득으로 대부분 복지제도나 여타 소득 관련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
회생절차에서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에는 평균 약 6%가 상승했다.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3년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2024년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증가율 | 7.2% 증가 | 6.6% 증가 | 6.3% 증가 | 6.1% 증가 | 5.8% 증가 | 5.4% 증가 |
증가액 | 150.553원 | 226,454원 | 279,841원 | 328,949원 | 365,047원 | 390,388원 |
위의 표는 중위소득 100% 구간을 계산해서 표로 산출해 놓은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60%로 설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해서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는 계층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60%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처럼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계산되는 최저생계비는 곧 개인회생 변제금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한 달에 상환이 가능한 월 변제금을 계산할 때 세후 월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동일하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시 가구원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변제해야 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고, 상환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증가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2024년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4,571,021원 |
증가 액수 | 90,332원 | 135,872원 | 167,905원 | 197,369원 | 219,028원 | 234,233원 |
본인의 소득이 2023년과 2024년 큰 차이 없이 동일하다면 최저생계비가 오른 24년에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최저생계비의 증가로 인해 같은 채무금액에 대해서도 변제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한 달에 300만 원의 세후 월평균 소득을 버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2023년 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 124만 원을 제외하고 매 달 176만 원을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최저생계삐가 133만 원을 제외하고 매 달 167만 원으로 약 9만 원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변제금은 상대적으로 9만 원 줄어들게 되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약 9만 원이 올랐으며, 2인 가구는 약 13만 원, 3인 가구는 약 16만 원, 4인가구는 약 19만 원, 5인가구는 약 21만 원, 6인 가구는 23만 원이 올랐다.
이렇게 최저생계비가 오른 뒤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전년도 연말에 회생을 한 사람에 비해서 적게는 9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3만 원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는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의 글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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