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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얼마 올랐을까?

익꿍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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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얼마 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3년은 정말 여러모로 살기 힘들었던 한 해라고 다들 말하는데 올 해는 더욱 힘들 거라고 하니 앞으로 대한민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 회생절차를 밟는 사람들의 수는 역대 최다를 갱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것이 내가 한 달에 먹고사는 기초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다.

 

이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닌 나라에서 정하는데 특히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비'라는 것에 집중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내가 변제금을 납부할 때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 글을 통해서 2024년에는 회생 시 생계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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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작년 7월 28일에 보건복지부는 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가구 소득을 나열한 뒤 가운데를 딱 잘라 그에 해당하는 값을 발표하는 건데, 이 중위소득으로 대부분 복지제도나 여타 소득 관련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

 

회생절차에서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에는 평균 약 6%가 상승했다.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년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2024년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증가율 7.2% 증가 6.6% 증가 6.3% 증가 6.1% 증가 5.8% 증가 5.4% 증가
증가액 150.553원 226,454원 279,841원 328,949원 365,047원 390,388원

 

위의 표는 중위소득 100% 구간을 계산해서 표로 산출해 놓은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60%로 설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해서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는 계층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60%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처럼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계산되는 최저생계비는 곧 개인회생 변제금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한 달에 상환이 가능한 월 변제금을 계산할 때 세후 월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동일하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시 가구원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변제해야 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고, 상환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증가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1,246,735원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4,336,789원
2024년 1,337,067원 2,209,565원 2,828,794원 3,437,948원 4,017,441원 4,571,021원
증가 액수 90,332원 135,872원 167,905원 197,369원 219,028원 234,233원

 

본인의 소득이 2023년과 2024년 큰 차이 없이 동일하다면 최저생계비가 오른 24년에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최저생계비의 증가로 인해 같은 채무금액에 대해서도 변제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한 달에 300만 원의 세후 월평균 소득을 버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2023년 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 124만 원을 제외하고 매 달 176만 원을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최저생계삐가 133만 원을 제외하고 매 달 167만 원으로 약 9만 원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변제금은 상대적으로 9만 원 줄어들게 되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약 9만 원이 올랐으며, 2인 가구는 약 13만 원, 3인 가구는 약 16만 원, 4인가구는 약 19만 원, 5인가구는 약 21만 원, 6인 가구는 23만 원이 올랐다.

 

이렇게 최저생계비가 오른 뒤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전년도 연말에 회생을 한 사람에 비해서 적게는 9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3만 원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는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의 글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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