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대응방법 소멸시효와 불법사례 알아보자
채권추심 대응방법 소멸시효와 불법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 경제문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금리'가 아닐까 싶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무리해서 '패닉 바잉'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내 주변에도 대출금리가 올라 납부하는 이자만 2배 이상 올랐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는데, 실제로 그들의 생활수준은 처참한 수준이다. 결국 저금리 시대의 종말과 함께 'Cash is King'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 친구들은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금리 변동에 대한 문자가 올 때가 가장 두렵다고 하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위와 같이 금리 때문에 패닉 셀을 하고, '빚폭탄'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하는 뉴스 기사와 함께 실제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카드 리볼빙은 물론이고, 돈을 갚으라는 채권추심에 대한 연락을 받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례 보금자리론 내 소득으로 갈아타기 가능한지 알아보기
그래서 오늘은 채권추심에 대한 개념과 불법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추심을 당하고 있거나,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들이 정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채권추심 이란?
채권추심은 은행 또는 그 외의 금융사를 통해서 돈을 개인이 빌리고 채무자가 되었는데, 채무자로서 이행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의 책임을 다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독촉 또는 소송을 통해 상환을 요청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은 돈을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다. 아래의 절차를 거치니 참고하기 바란다.
- 변제 독촉장이나 변제 최고장 등의 우편물을 발송 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 및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안내
-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채무상환 요구 및 채무불이행 불이익 안내
- 위의 절차에도 채무에 대한 이행이 없을 시 방문 추심에 대한 '사전 안내' 이후 근무지 및 자택 방문
- 채무금액 강제회수를 위한 가압류, 지급명령, 강제경매 등 법적 조치에 대한 예고 통보
- 법원에서 집행권원 부여 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절차 진행
많은 사람들이 채권추심을 두려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택이나 근무지에 방문하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나의 신용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신용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은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니 말이다.
추심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의식불명'상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회복하려면 신복위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 오랜 기간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신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내 경제적인 능력에 따른 '원리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현명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채권추심 소멸시효
그렇다면 채권에 대한 추심을 '평생토록'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독촉을 받아야 할까?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을 가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일정기간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가 소멸됨을 말한다.
채권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구분 | ||||
구분 | 민사채권 | 상사채권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 판결 등으로 인한 확정채권 |
소멸시효 | 10년 | 5년 | 3년 | 10년 |
비고 | 10년동안 권리에 대한 행사가 없는 경우 | 5년동안 권리에 대한 행사가 없는 경우 |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뜻은 아님 |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했다해도, 민법 제 165조제1항에 의거함 |
민법 제162조에 의거하여 일반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민사채권'으로 불리며 민사채권의 경우는 10년 동안 행사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상행위로 인한 금전거래로 생긴 상사채권의 경우는 5년간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의 경우라면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라는 것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만약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경우라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며,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이나 재판상 화해 및 조정 등 그밖에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10년으로 한다.
판결 확정 때에 변제해야 하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데,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
소멸시효 중단되는 4가지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야만 내가 지속적으로 '떼인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펼칠 수 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에 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1. 재판상 청구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소송이 각하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진다.
2. 파산절차에 참가
채무자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파산절차의 참가라는 것은 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산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 채권을 신고해서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뜻한다.
3.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쉽게 말해서 채무에 대한 독촉을 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있다.
4.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채권자가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도 참고해야 한다.
채권추심 불법사례 및 대응
만약 지급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추심이 합법적인지 또는 불법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 아래 글을 통해서 쉽게 구분해보고 내가 대응을 어찌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자.
사정을 이용해서 방문하여 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위해 방문하는 자체를 불법사례라고 규정할 수 없으나, 혼인이나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서 방문한 뒤에 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혼인 또는 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받고 있거나, 실제로 찾아와서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법 제12조 제1호에 의거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알아두기 바란다.
혼인이나 장례식 등 특별한 날에 찾아온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녹취 후 채권추심자에게 불법으로 신고하겠다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대응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혼인/장례식 등에 직접 찾아온 경우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남기는 등 증거를 확보 후 신고해야 한다.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 추심전화
반복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하거나, 밤 9시 이후 또는 오전 8시 이전에 연락을 하는 경우는 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에 의거하여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 때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신기록을 보관해두고, 업체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반드시 조치를 해서 직접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의 협박이나 폭언
채권을 추심하면서 협박이나 신변에 대한 위협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욕을 하는 하는 등 위계, 위력을 사용한 행위 역시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채권추심법 제9조 1호에 의거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 때는 통화내용 녹취 및 스마트폰 기능을 통한 녹음 및 동영상 촬영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증거를 수집한 뒤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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