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정확한 계산 방법 월세 전세 매매 중개수수료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복비 정확한 계산 방법 월세 전세 매매 중개수수료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다소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매매나 전세, 월세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의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복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실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 보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복비라고 불리는 중개수수료 계산방법과 함께 수수료율 그리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그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내 집 마련할 때 스트레스 DSR이 미치는 영향(+대출한도)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 및 방법 추천하는 상환방법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DSR 규제 우회 추가한도 가능한 곳 TOP 3
전월세 보증금 부족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카뱅 전세자금대출
부동산 복비 란?
부동산 복비는 중개수수료라고도 하며, 조선시대의 복덕방에서 유래한 것으로 '복'과 '덕'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대다수 부동산 거래가 직거래 형태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끼고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기도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크게 '매매'와 전월세 계약의 '임대'로 구분지어서 수수료율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아래에서는 거래형태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1. 매매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 매매의 경우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협회의 권장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5천만 원 미만 : 0.6% 최대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최대 80만 원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15억 원 이상 : 0.7%
주택 매매 거래가 3억 원인 경우를 예시로 들면 중개수수료율은 0.4%로 3억 원에 0.004를 곱한 12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2. 임대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전세/월세 계약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아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 전월세 보증금 5천만 원 미만 : 0.5% 최대 20만 원
- 전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최대 30만 원
-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전월세 보증금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전월세 보증금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상 : 0.6%
여기에 더해서 월세의 경우 월세금액을 연간 총액으로 환산한 뒤 보증금에 더해 계산하게 된다.
전세 예시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중개수수료율 0.3%에 따라 2억 원에 0.003을 곱한 60만 원을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월세 예시
월세 계약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연간 월세 총액이 600만 원이며 이를 보증금에 대하면 1억 600만 원으로 여기에 0.003을 곱해 48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 및 예시
부동산 복비 계산은 상한 요율을 거래 금액에 곱해서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매매가 3억 원인 주택은 0.4%를 요율에 적용해서 계산하고, 전세나 월세 계약 시 거래형태에 맞는 상한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된다. 중개 수수료는 계산된 금액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복비 카드결제 가능할까?
현금이 부족한 경우 카드로 중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카드결제는 할부로 지불하면 매 달 나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중개사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복비 현금영수증 가능할까?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투명성을 위해 현금으로 하는 거래는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응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 해당 중개사무소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업체라면 요청할 수 있고, 나중에 세금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도 가능하다.
게다가 현금영수증은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중요 수단 중 하나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은 하는 것이 무조건 경제적 이득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고 하는 업체라면 바로 국세청에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해 두기 바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 부동산 거래 필수서류 인터넷발급 수수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