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화제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4급 이상 도청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아서 화제가 되었다.
지자체 차원의 다주택 처분조치는 경기도가 모든 지자체를 통틀어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의 대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이라 화제가 되고있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백지신탁제
고위 공직자는 주거나 업부용 필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권고를 위반할 경우에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현황을 승진/전보/성과 평가에 반영한다.>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신현하고 현재의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제로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의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기는 어려우나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
<부동산 주요 대책>
-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의 방법 제시안 첫번째로 고위공직자에 대해 1주택 이외 처분을 권고
-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에 대한 수요의 축소를 하기위한 방법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에 대한 안건
- 부동산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의 건
등 을 발표했다.
첫째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부동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 고위공직자는 주거/업무용 필수 부동산 이외는 일체 보유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입을 위해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쓸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입법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중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의 발표에 따라서 경기도는 먼저 해당 도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 그리고 본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1주택을 초과한 주택을 가진 사람은 처분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다주택을 이후에도 보유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시작해서 6개월 이내에 해소하도록 했다.
만약 권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처분 조치 이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17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관련부서에 4급 이상의 다주택 보유 공무원에 대한 현황파악을 지시했다고 한다.
담당부서는 2주간 조사했으며 7월 1일을 기준으로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체의 28.3%인 94명이 다주택자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의 방지를 위해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기 때문에 정책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 50% 기본주택 공급
경기도 4급 이상의 고위직에 대한 실거주 외 주택처분 권고를 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영세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아가 공공택지위에 보편적 공공재로 '경기도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때 <장기공공임대형 아파트>와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아래처럼 나누어 설명했다.
장기공공임대형 아파트
장기공공임대형 아파트는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 누구라도 입주할 수 있는 초창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되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던 기존의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는 점을 알려줬다.
무주택자 중 어떤 사람이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의 안락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라 밝혔다.
주택의 면적과 품질 또한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조건부 분양주택
임대 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갖고,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가지는 주택의 모습으로써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의 분양방법과는 차별화되어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의 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에 대한 걱정도 없으며, 일반 분양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 정책에 따른 경기도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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