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환급액 계산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환급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 하나가 "내 13월의 월급은 얼마나 들어올까?"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이는 내가 최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하는 부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환급액 계산을 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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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대로 알면 백만 원 돌려받는다
지난달 우리 회사에 들어온지 1년 차의 신입사원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봤다.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냈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매달50만 원씩 내고 있는 월세, 이것도 세금 계산에 포함이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월세 세액공제 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이 납부한 월세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현금으로 다시 환급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매달 6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김연말 씨(연봉 5,000만 원)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1년 총 월세 : 60만 원씩 12개월 = 720만 원
- 세액공제율 : 17%(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
-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 720만 원 × 17% = 122.4만 원
무려 120만 원 이상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기는거죠.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1️⃣소득 조건
2024년 기준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환급액 계산 공식이 바뀐다는 점이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5% 세액공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환급액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박대리와 연봉 5,000만 원의 김사원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똑같이 월세를 40만 원씩 납부한다.
- 박대리 : 연간 월세 480만 원 × 15% = 72만 원 공제 가능
- 김사원 : 연간 월세 480만 원 × 17% = 81.6만 원 공제 가능
연봉이 낮은 김사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약 10만 원 가까이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2️⃣주택 조건
주택 조건도 크게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무주택자 :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포함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따로 살아도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주택 규모 및 가격 제한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기숙사비나 하숙비는 해당되지 않음
여기서 추가로 알아둬야 하는 부분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내 친구 중 한 명은 스타트업에 다니면서 광화문 근처 오피스텔에 사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실제로 받고 있으니 이 부분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는?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간소화된 부분이 있으니 집주인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챙기기 바란다.
딱 세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 주민등록등본
- 월세계약서
- 월세 납입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 내역서, 현금영수증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가능
특히 월세 납입 증빙서류는 잘 챙겨두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이체할 때마다 증빙자료를 잘 모아둬야 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아래의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세액공제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답니다.
- 전입신고 시기 : 계약 시작일부터가 아니라 전입신고일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는 최대한 빠르게 할 것
-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필수가 아님. 전입신고만 되어있어도 공제 가능
- 중간에 주택 구입 시 : 연말정산 대상연도 중 주택을 구입하면 공제 불가,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일 것
혜택 극대화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것들
1️⃣신혼부부 또는 청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
2️⃣월세와 함께 챙기면 좋은 공제 항목
- 신용카드 사용금액
- 교통비
- 도서구입비
- 직장인 의료비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서류만 잘 준비해 두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인해 보기 바란다.
또한 주변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면 그 사람들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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