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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모님 공제부터 한도까지 총정리

익꿍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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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모님 공제부터 한도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프면 3만 원, 안 아프면 10만 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현실을 위트 있게 표현한 말인데, 그만큼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지출했던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이번 글을 제대로 읽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꿀팁들이 방출될 테니 집중해서 읽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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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다. 병원비나 약값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무려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 대상

  1. 본인
  2. 배우자
  3.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4. 직계비속(자녀, 손주)
  5. 형제자매
  6. 기타 부양가족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없이, 위 가족을 위해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비 공제 한도는?

내가 사용한 의료비도 모든 금액이 다 혜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항목에 따라 한도가 있는 대상과 없는 대상으로 크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도가 없는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
  •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한도가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 그 외의 부양가족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항목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율

의료비도 항목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다르다.

  • 일반 의료비 : 15%
  • 난임 시술비 : 3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0%

부모님 의료비 공제 시 참고사항

형제자매가 함께 부모님의 의료비를 분담하는 경우 형제자매 중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1명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는 한 명이 몰아서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부모님을 자녀 세 명중 첫째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자녀들이 돈을 모아 첫째에게 주고, 결제도 첫째가 모든 의료비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위한 조건으로는 부모님과 주소지를 같이 하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부양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자.

의료비 공제받기 위한 꿀팁은?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연봉이 5,000만 원인데 의료비가 200만 원을 썼고, 배우자도 연봉이 5,0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의료비로 사용했다면 각자 신청 시 총급여의 3% 미달로 공제가 어렵다.

 

그러나 한 명이 모든 의료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몰아주기'를 한다면 의료비로 지출된 4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3%)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 공단 본인부담금 확인

병원 영수증을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금 확인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휴대폰 결제 영수증 미리 챙겨두기

병원비를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통해 진행한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꼼꼼히 챙기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올해는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자.

 

특히 부모님 의료비는 형제자매 간에 잘 상의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제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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