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소득공제 한도)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물건 결제를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현금으로 지불할 때 직원이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하면 좋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실제로는 현금영수증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귀찮다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데,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이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금영수증 이란?
왜 해야 하는지 알기 전에 '현금영수증'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내가 물건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할 때도 있지만,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이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개인은 구매하고 개인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결제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지출증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금영수증의 가장 큰 역할은 지하경제를 이루는 현금거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구매자가 개인일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인 경우는 지출증빙을 할 수 있도록 해서(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 X) 각각 세금처리 시 공제 혜택과 더불어 판매자에게는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올바른 과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왜 해야 할까?
우리나라 국민 등 중에서 대다수가 직장생활을 하며 내가 월급을 받기 전에 이미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은 모두 납부하고 돈을 받는다. 그래서 이를 직장인들은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줄여서 "너 작년 원천징수 얼마?"라고 연봉을 확인할 때 물어보곤 한다.
이렇게 열심히 낸 세금에 대해서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을 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다.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 중 하나가 연말정산 이후 환급금이다.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한 가장 큰 꿀팁이 바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하는 것이다.
소득공제 혜택 조건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보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근로자가 1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돈을 써야만 연말정산 때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아서 발행 기록이 적다면, 나의 소비 자체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의 2배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현금 결제를 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공제 한도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처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연 수입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이 공제 한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쓰는 것이 많이 환급받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료 및 전통시장 구입 비용은 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1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해서 사용하기 바란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한도 | |
연간 총 소득 | 공제 한도 |
7,000만 원 이하 | 총 급여 20% 또는 300만 원 중 낮은 금액 |
7,000만 원 이상 ~ 12,000만 원 이하 | 250만 원 |
12,000만 원 초과 | 200만 원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그래서 소득공제가 되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얼마 없을 것이다. 박물관, 대중교통, 전통시장, 미술관 등 내가 어디서 결제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있지만 디폴트 값으로 정해진 소득공제율이 있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게다가 근로자가 1년에 얼마의 수입이 있는가에 따라서 200만 원부터 300만 원 까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 소득의 25% 이상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예시
만약 총소득이 5,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2,0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총소득의 25%는 1,250만 원이며, 300만 원 보다 많은 금액이므로 300만 원을 적용한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1,000만 원의 경우 25% 소비기준인 1,250만 원 이하이니 제외하고, 위에서 확인한 공제한도 300만 원 중에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적용해서 9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발행 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크게 2가지로 구분해보았다. 아래에서 혹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근로소득자만 가능
가장 대표적인 주의사항이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혹시나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 글을 본 뒤부터라도 본인 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번호'를 등록해서 세금 처리 시 경비로 '지출증빙'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
소득공제가 모든 곳에서 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혜택만을 바라보고 모든 곳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몇 군데에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고 사용하기를 바란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굳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현금영수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동일하게 30% 이기 때문에 굳이 없는 현금을 뽑아서 다니며 현금영수증을 할 필요까지 없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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