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지지 않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알려지지 않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우리가 차를 운행하다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찍혔던 주차위반 과태료가 나올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난감한 상황은 과태료 고지서를 버렸을 때다.
고지서를 버려서 내 과태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를 때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아무래도 많이 알려져있지 않다보니 사람들이 조회하는 방법을 생각보다 모르는 것 같다.
또한 과태료는 기간 내에 미리 납부하면 2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왠지 자신이 주차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내야 할 것 같다면 미리 조회해서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차위반
보통은 우리가 주/정차위반이라고 하는데,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주차위반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알아보자.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를 말하며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상태를 일컫는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차를 주차해놓은 곳이 황색실선, 황색점선, 타인의 건물, 주차장 입구, 도로모퉁이 등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곳인지를 생각해보아야한다.
만약 위의 위치 중 한 곳에 해당한다면 주차위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화를 해서 조회와 납부를 하는 경우 그리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가 가능하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진납부감면제도를 통해서 20%를 덜 낼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납부하는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 되겠다.
(이미 과태료가 나온 시점에서는 철회가 불가능하니...)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위택스 이용하기
검색포털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검색창에 '위택스'라고 입력해준다.
위택스는 전국의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아래에 주소를 기재해놓을테니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겁먹지말고 가장 상단에 있는 <납부하기>메뉴를 눌러준다.
아마 모바일로도 비슷한 화면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납부하기>를 클릭한 후에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해준다.
단, 지방세외수입이 두 곳에 나오는데,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해야 한다.
만약 왼쪽에 있는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하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반드시 오른쪽의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처음에는 위의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번호 조회>, <차량번호 조회> 중에서 우리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지불해야하므로 <차량번호 조회>란을 클릭해준다.
그리고는 위의 사진에서처럼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확인하고 지불할 수 있다.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고, 나도 잘 몰랐던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이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얼마일까?
아마 주차위반 과태료의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나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정리해보았다.
- 주정차 위반 시
위반내용 | 차종 | 과태료(현황) | 자진납부시(20%감경)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1.2%) | 과태료최고액(60개월) |
일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08:00~20:00) |
승용 등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 등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승용 등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
승합 등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차종 | 과태료(현황)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1.2%) | 과태료최고액(최고60개월) |
승용 | 5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승합 등 | 60,000원 | 1,800원 | 매월 720원 | 최대 105,000원 |
보통 승용차의 경우는 4만원이다. 하지만 조회를 한 후에 먼저 자진납부를 통해서 20%를 감경받는다면 32,0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경우 납부를 제 기간안에 하지 않는다면, 3%의 가산금이 붙어서 41,200원을 지불하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본 승용차를 기준으로 8만원이니 조심해서 차량을 운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위반 과태료의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뿐더러, 알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다. '위택스'에 접속한 후에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만을 기재하면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주차위반을 한 사실에 대한 비용의 지불이기에 다음부터는 주차위반을 하지 말라는 계도의 의미로 생각하고 빠른 시간 안에 납부를 해서 감경받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두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지켜서 주차위반으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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