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임대 후 '이것'안하면 과태료 부과될수도

    전월세임대 후 '이것'안하면 과태료 부과될수도

    6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다시 바뀐다고 한다. 주택을 임대차했을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허위로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한다.

    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만약 집을 빌렸거나 임대했을 때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양쪽 모두가 신고를 해야 하는것이다.

    신고주택은 수도권, 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가 30만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각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출장소에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신고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지역 및 금액

    신고지역을 먼저 보면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신고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신고금액은 최소금액이 6천만원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했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갱신'할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신고항목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서 일반적 임대차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한다.

    신고절차와 방법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고도 가능

    온라인 신고는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는 계약서의 원본은 PDF, JPG 등의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해당 파일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신고시에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임대계약서를 제출해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과태료는 어떤 경우 부과되는가?

    임대차 계약을 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며,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의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으로 일괄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과태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새롭게 생긴 제도로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을 생각해서 시행하고 1년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계도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국민부담 최소화를 하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편의

     

    1.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 예상한다.

    2. 임차인에게 편익제공

    지금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등기소에 가서 부여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일과 중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부여받는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 일과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센터 확정일자 부여를 할 때는 부과하는 수수료도 역시 임대차 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면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3. 거래에 대한 편의가 높아진다.

    임차인의 경우는 주변 신규나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며, 임대인 역시도 임대물건 주변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적정 임대료'를 책정해서 공실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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