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추천 가입나이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추천 가입나이 소득공제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내 집 하나 마련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청약 경쟁률이 그야말로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갈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있는 이 시대라지만, 내 집마련을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하고 입금은 하고 있지만, 납입금액을 얼마나 넣어야하고 납입횟수는 얼마나 넣어야 효율적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청약 종류
주택청약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주택청약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두 종류로 나뉜다.
두 주택의 차이점
1. 국민주택 : LH, SH, GS 등의 기관에서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LH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SH는 서울주택도시공사,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말한다.
2. 민영주택 : '자이', '더 샾' '힐스테이트' 등의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한 주택
주공아파트 혹은 LH아파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 아파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를 말한다. 하지만 나라에서 지은 것보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의 가격 혹은 위치나 주변 환경등이 더욱 좋은 민영주택을 선호할 수 밖에 없고 청약신청인원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은 얼마가 좋을까?
청약저축계좌에 납입이 가능한 금액은 최소 한달에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하다.
10원 단위로 2~50만원 사이의 금액이라면 얼마든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꼭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왜 청약저축에 10만원씩 납입을 하는걸까?
이유는 청약 신청을 할 때에 월 납입금이 10만원까지가 최대로 인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즉 50만원씩 넣는다고 해서 10만원씩 넣은 사람보다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청약계좌의 이자율이 높지도 않아서 많이 넣어서 금액을 불려놓았다고 크게 득 될 일이 없는 것이다.
청약신청 기준
청약신청 기준을 아래 도표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지역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투기과열 / 청약과열지구 | 납입 2년 경과 / 24회 이상 | 납입 2년 경과 / 예치금 기준금액 보유 시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납입 1년 경과 / 12회 이상 | 납입 1년 경과 / 예치금 기준금액 보유 시 |
지방 | 납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 납입 6개월 경과 / 예치금 기준금액 보유 시 |
청약이라함은 지역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지게 된다. 투기가 과열되는 지역이나 청약과열된 지구의 경우에는 기준이 높아진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납입기간이 2년이 지나야 하며, 예치금 기준금액을 보유하면 청약 순위가 더 높아진다.
같은 1순위일 경우에는 저축금액이 많으면 가산점을 받지만, 월 10만원 이상의 월 납입금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월 납입금액은 10만원이 가장 적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면적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그 이상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해당하는 예치금을 청약 모집공고 전날까지 계좌에 입금하면 그 전까지의 예치금이 모자라더라도 상관이 없으니 추후에 납입해도 된다.
서울과 부산지역이 가장 예치금이 높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예치금이 줄어든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예치금이라는 것은 청약을 신청할 지역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이 서울에 살고 있다면 어느 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던 예치금은 서울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는 최대로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최대 인정금액으로 연말정산에 측정이 된다.
240만원까지 최대 인정금액으로 인정되며, 인정금액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약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까지 원하는 사람의 경우 월 20만원씩 입금하는 것도 좋은 소득공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게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고 하니 참고하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나이
청약저축 가입은 언제 해야할까? 보유기간에 따른 가점이 최장 15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일찍 가입할수록 15년을 빨리 채울 확륳이 높아진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까지는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되므로 만 11세나 만 17세나 모두 같은 납입기간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된다.
가장 베스트는 만 17살에 가입하는 것이다.
저축에 의미를 둔다면 가입하는 날짜는 상관없으나 최대 인정기간을 가장 알맞게 맞추고자 한다면 만 17세에 가입하고 납입을 시작해서 성인이 되고 총 33살이 되면 최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추천하는 가입나이는 만 17세이며 납입금액은 소득공제를 생각하면 20만원이 적절하지만 매달 10만원씩 더 넣기가 부담스럽거나 소득공제가 별로 필요없는 경우에는 월 납입금액 10만원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오늘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저축의 납입기간과 가입나이 그리고 납입금액은 얼마가 가장 효율적인지까지 알아보았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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