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시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조건 신청방법

    자가격리 면제조건

    코로나가 지금 3차 대유행 이후로 델다변이로 더욱 무서운 전파율을 나타내며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고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자는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해서 많은 이들사이에 논란이다.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내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면제서가 7월 1일부터 발급된다고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끝낸 내외국인은 7월 1일 0시부터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받았다고 모든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국의 목적과 출국 국가 더불어 백신 종류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만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면제조건과 면제서 신청방법 그리고 입국시에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조건

    자가격리 면제조건

    ★ 어떤 백신을 얼마나 맞아야할까?

    -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권장'한 횟수만큼 접종해야 한다.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쉴드, 시노팜, 시노백의 7종 백신이 그에 해당함

    - 백신 접종 완료 후에 2주가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 입국 목적도 중요하다

    - 사업상 목적

    - 학술 공익적 목적

    - 공무 국외출장 목적

    - 인도적인 목적

    - 한국에 사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단, 직계가족의 범위는 신청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손비속까지만 해당한다)

    ★ 격리면제 제외국가도 있다

    모든 국가가 격리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150여개국 공관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일부 나라에서는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21개 나라에는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파라과이, 탄자니아, 콜롬비아, 칠레, 짐바브웨, 적도기니, 우루과이, 에스와티니, 아르헨티나, 수리남, 브라진, 보츠와나, 방글라데시, 몰타, 모잠비크, 말라위, 남아공 등이 해당한다.

    이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 대해서는 7월 한 달 동안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방법

    격리면제서 작성방법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되고, 미국 중국 유럽 소재의 해외 공관에서는 대부분 6월 28일부터 격리 면제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과 호주 다른 국가에서는 7월 1일 어제부터 격리 면제를 신청 시작했다고 한다.

    제출방법은 지역별로 각각 다르지만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공관 방문 접수만 가능한 곳도 있고 이메일로 서류를 받는 곳도 있다.)

    처리기간은 공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접수한 후에 3~7일 이후에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고 한다.

    발급심사는 허위내용이나 누락서류가 없는지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가격리 면제서

    자가격리 면제서는 발급 이후에 1개월 안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발급 1개월 이후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입국할 경우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일회용 면제서이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격리면제서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입국시 주의사항

    격리면제서 자가격리 면제 신청방법

    공관에서 발급받은 격리면제서 4부를 지참해야 한다.

    입국/출국 시에 본인이 출력본 1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공항 검역대와 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에 각각 1부씩 모두 3부를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인쇄한 카피본으로 소지해야 하며 휴대전화에 저장한 PDF파일은 인증에 허용되지 않는다.

    PCR음성확인서의 경우는 한국을 출발하는 날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발급본이어야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시설에 2주간 있어야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입국 자체가 허가되지 않는다.

    입국 직후에는 어떤 조치가 있을까?

    입국 직후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를 받은 이후에 거주지 등에서 결과를 기다려야하며,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를 면제받는다.

    입국 6-7일 이내에 주소지 소재 보건소 혹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한번 더 받아야 한다.

    위조서류 제출시 조치사항

    그럴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만약 위조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적발되면 벌금형과 더불어 출국조치가 취해진다.

    위조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치료비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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