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 지급기준(+미지급 신고방법)
나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사고싶은 것들을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해왔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시급에 대해 관심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내 일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나라에서 주는 '주휴수당'이라는 돈도 내가 받아야 할 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사실 저런건 관심도 없고 그저 아르바이트로 있는 대출금만 갚았던 것이 사실이다.
계속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에 관심을 갖거나 혹은 카드빚 아니면 학자금 대출 등을 갚아나가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일하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고, 매우 현명하다. 그래서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만큼 반드시 자신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고 반드시 받아가기를 바란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이란 '1일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고용주가 만약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사실 법적인 처벌까지 받지 않도록 그 전에 지급을 해주는 것이 현명한 고용주이지만, 끝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통해서 법적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아래에서 주휴수당의 기준과 더불어, 금액, 그리고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특정 근무일수를 일주일동안 채운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유급휴일이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18조와 55조를 살펴보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적혀있다.
위의 내용이 어려워보이지만 결론만 보자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최소 1일의 휴일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또는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주휴수당 금액 계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일당으로 계산하게 된다. 자세한 금액은 1일의 근로시간 x 시간급 으로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연봉제와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처럼 급여 지급형태에 따라서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도 달라지게 된다.
주휴수당 지급 금액의 계산은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하다.
아래를 통해서 주휴수당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보자.
주휴수당을 안주면 신고방법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의 상황이지만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끝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
로그인 이후 왼쪽 가장 아래부분에 보이는 <임금체불>항목으로 들어가서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이름으로 신고를 하고 기다리면 된다.
혹은 이런 온라인으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민원을 넣으면 처리해줄 것이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고, 미지급시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았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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