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 바로가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 바로가기
청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저시급이 아무리 올랐다지만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꿈과는 여전히 동떨어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고,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취업하고 돈을 벌고 있는 청년들도 정말 많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 바로 집값이고, 자산형성에 큰 방해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담하기 힘든 서울의 월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곳의 월세가 청년들에게는 대출을 만드는 하나의 부담일지도 모르겠다.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대출을 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다.
집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집을 살 수는 없고 그만큼 월세 수요가 늘어나다보니 월세도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이다.
요즘 집 값이 계속 오르는 탓에 내 집 마련이 정말 어려워진 상태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텐데, 오늘은 자취를 하면서 월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학생이거나 혹은 취뽀(취업뽀개기)에 성공한지 얼마 안된 사회초년생의 경우에 집에서 독립해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집을 살다보면 사회초년생 기준 200만원을 번다고 했을 때 집에만 관리비 포함 약 50만원, 즉 1/4이 집에 이미 들어가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정지출이 매달 잡혀있기 때문에 빠듯한 생활을 하고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적금이나 이런건 고사하고 대출만 하지 않아도 다행인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 역시도 월세로 대학생 때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매달 나가는 돈은 대출의 이자처럼 정말 나를 괴롭혔다.
안 쓸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집'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아깝더라도 계속 지출을 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전세를 알아보려니 전세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쉽게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나도 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알았더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학창시절을 아르바이트 1개만 하고도 보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어떤 것인지 자격조건과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뭘까?
요즘 참 말도많고 탈도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주거비용과 더불어 주거환경의 보장 등을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이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임대해주는 것이기에 내가 해당 조건을 충족만 한다면 지원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해서 브이로그를 찍거나 집꾸미기를 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집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왠만한 오피스텔보다 훨씬 더 괜찮은 실내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LH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아래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놓을테니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기 바란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을 알아보자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조건은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순위가 정해져있는데,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하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이 해당한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3순위는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3순위가 된다.
참고로 2021년의 기준 자산은 2억 5,400만원이며, 자동차는 3,496만원이다.
구분('가구'는 부모님+본인)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3,589,957원 | 5,018,789원 | 6,240,520원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의 경우에 1순위는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2%정도의 이자 해당액이라고 한다.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 2년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한도액
단독거주 1인일 경우에는 수도권이 1.2억원, 광역시는 9천 5백만원, 기타는 8천 500만원이다, 공동거주로 쉐어형으로 2인거주 혹은 3인거주로 나뉘는 경우도 있다.
2인거주는 수도권이 1.5억원, 광역시들은 1.2억원, 기타 도시는 1억원이다.
3인거주는 수도권 2억, 광역시는 1.5억, 기타는 1.2억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한다.(쉐어형은 200% 이내)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 원 | 9천 5백만 원 | 8천 5백만 원 |
공동거주(쉐어형) | 2인거주 | 1.5억 원 | 1.2억 원 | 1.0억 원 |
3인거주 | 2.0억 원 | 1.5억 원 | 1.2억 원 |
위처럼 오늘은 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해당 내용은 내가 위에 첨부한 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세하게 다시 볼 수 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공고를 잘 확인해야 한다.
아래에 링크를 넣어놓을테니 들어가서 확인해보기 바란다.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월급으로 얼마일까?(+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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