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노후준비 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농업인 노후준비 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100세시대에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꿈꾼다. 안정적인 노후에 가장 적합한 것은 누가 뭐래도 '연금'일 것이다.
주택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그리고 퇴직연금도 있는데 과연 농업인들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연금이 있을까?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을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으나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은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대출을 통해서 겨우겨우 살아나가거나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버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랜 세월을 농업에 종사해온 고령 농업인이 지원금이나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노후의 생계 걱정을 덜 수 있게 2011년부터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재테크로 농지연금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농지연금의 수령액 계산과 더불어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농지연금이란 뭘까?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서 그들이 사망할 때까지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 달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일컬어 농지연금이라고 한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해서 노후에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지원의 일환으로 농촌사화에서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을수도 있으며, 타인에게 임대도 가능하므로 연금소득과 농업소득 혹은 임대소득까지도 함께 얻는다는 장점이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지급
농지연금을 받았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승계해서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단, 조건이 있는데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며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정된다.)
2.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하다
연금을 받으면서 연금만 받는것이 아니라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서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연금만 받는 주택연금보다는 추가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3. 재정지원으로 인해서 안정성 확보
정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를 상환할 때 담보 농지의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상속인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5.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전액 재산세가 감면되고 6억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받는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농지의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되면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영농경력의 경우에는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기간 중에서 합산해서 5년 이상이면 된다.
대상농지의 경우는 지목이 과수원, 밭, 논 이어야하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어야 가능하다. 또한 농지원부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농지연금 개정으로 인해 2020년 1월 1일 신규로 취득한 농지는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을 보유한 농지에 해당하며 실제 영농에 이용된 농지여야 한다.(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농지연금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전합 시/군/구 내이거나 직선거리 30Km이내에 위치한 농지여야만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제외농지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농지도 있는데 이는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이거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서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는 농지연금 가입에서 제외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총 5가지이다.
정액종신형 - 가입자와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동안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방식
일시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방식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전제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식
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은 개별 공시가의 100% 혹은 감정평가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90%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입을 할 당시에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 승계형으로 가입해서 본인의 사망 이후에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은 지급방식과 더불어 가입연령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있으며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농지의 평가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 수령액은 매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준비한다면 각각 300만원씩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방법은 '농지은행 종합포털'에 들어가서 예상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아래에 '농지은행 종합포털'의 주소를 남겨놓을테니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만약 자신이 충족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농지은행 통합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농어촌 공사 지사에 방문을 직접 하거나 문의를 통해서 더욱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늘은 농지연금의 가입조건과 수령액 계산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아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주식투자나 대출해서 창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나 대출해서 창업하는 것보다 안정적 노후를 위한 농지연금도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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