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장점만큼 단점도 많다(+1주택자 건강보험료)

    부부공동명의 장점만큼 단점도 많다(+1주택자 건강보험료)

    부부공동명의 장점 단점

    요즘 아파트를 살 때 많은 이들이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게된다. 보통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절세를 위한 목적이 큰데, 오늘은 부동산 부부공동명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부부가 주택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함께 소유한다고 해서 부부 공동명의라고 하는데, 이는 재산에 대해서 공동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주택 보유시 혹은 거래시에 세금납부액을 줄일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 장점

    부부공동명의 장점

    장점1. 양도세

    공동명의 장점으로 가장 크게 꼽히는 것은 바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다.

    양도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과 이 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주식이나 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게 되면 생기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부공동명의라면 양도세가 시세차익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유리한 이점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자인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한다.

    양도세는 말 그대로 내가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양도세는 1인당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금에도 세금이 붙는데 그 세금이 250만원까지는 안내도 되는 세금인 것이다.

    단독 명의라면 기본공제가 1인 250만원이었지만, 부부공동명의라면 소유자가 2인이어서 총 50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장점2. 증여세

    친인척, 자식과의 공동명의보다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세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서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증여세도 면제한도가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는 증여해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증여자와 관계 증여제한공제 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6촌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공제 안됨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보았다.

    배우자의 경우 증여시에 10년동안 6억원이 공제된다. 이 말은 쉽게말해서 최대 12억짜리 집이 내 단독명의였는데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인자녀와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12억짜리 집의 절반이 6억이고 그에 대해 5천만원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5.5억의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방법을 사용하면 탈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제한이 있다.

    ※부부공동명의 법적제한

    부부공동명의 법적제한

    부부중에서 한 명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시에 취득가액이 아니라 종전 증여자가 당초에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양도차익이 커지면서 세금 부과액이 커진다.

    그래서 증여만 받는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

    증여 받고 5년동안은 보유를 한 후에 매도를 해야 절세에 유리하고 5년 이내 매도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장점3. 상속세

    상속세의 경우도 증여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부부간에 상속세는 자식에 대한 상속세보다 공제범위가 훨씬 크다.

    향후에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시켜줄 때 상속세의 절감 효과가 있다. 상속세는 개인별 재산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이 분산될수록 세금도 분산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쉽게 예를 들면 아파트 전체에 대해 100% 단독명의로 했다면 주택의 100%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다면 배우자 한 쪽 사망시에 50%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장점4. 자금출처 조사시 유리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이므로 공동등기일 때 한쪽의 지분이 만약 6억원이 안되는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없게 된다. 쉽게말하면 부부공동명의로 6억원까지는 자금출처가 입증되므로 단독명의보다 자금출처 조사를 할 때 유리해지는 것이다.

    부부공동명의 단점

    부부공동명의 단점

    단점1.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간다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잡다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뀌기 때문에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잡다한 비용과 오가는 시간이 발생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가중될 수 있어서 잘 알아보아야 한다.

    단점2.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변경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주부들에게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별도의 경제적인 수입이 없던 가정주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이 공동명의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강 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변경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건강 보험료에 대한 사항은 부부공동명의 뿐만 아니라 가정주부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해서 임대를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늘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 장단점과 절세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절세는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잘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정리하자면, 단독명의로 1가구 1주택을 하면 9억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단독명의로 하는 것도 나름 괜찮고, 공동명의인 경우는 사람별로 각각 6억원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12억이라는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집값이 9억 이상이라면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비교적'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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