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 포기하면 불이익 있을까?
아파트 청약 당첨 포기하면 불이익 있을까?
요즘 청약은 자산이 JUMP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집 값이 폭등하면서 많은 이들이 청약으로 몰리고 그러다보니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새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무작위 청약을 신청하고 일단 당첨되면 디딤돌대출에 신용대출 그리고 온갖 대출을 다 모아서 영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청약 당첨이 로또의 확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넣어보고 아니면 말고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파트에 당첨되어서 조건을 확인하고 본인 상황이나 각종 요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청약이 당첨된 후에 마음대로 포기를 해도 불이익이 별도로 없는걸까? 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포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포기하면 불이익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 후 포기를 하면 불이익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다
2. 가점제 청약에 신청 제한이 있다
3. 일정기간동안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되어도 나는 포기했기 때문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잘못된 생각이다.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이미 청약 '당첨자'로 간주된다.
결국 내가 청약이 당첨된 것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사용했던 청약통장은 재사용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일정기간동안 청약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아래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그 순간, 포기를 했고 안했고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알다시피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가점은 15년 이상이 되어야 최대가점 17점을 쌓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점을 얻기 힘든만큼 청약의 당첨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일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계약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했다가 덜컥 당첨된다면 십년을 넘게 쌓아왔던 청약통장 가점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결국 이런 경우 새롭게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결국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약신청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파트가 청약 당첨되고 후에 포기를 하더라도 계약서의 작성이 없다면 '무주택 기간'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2. 일정기간 청약 신청 불가능
청약 당첨 후 포기에 있어서 가장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청약 신청에 일정기간 제한이 걸린다는 것이다.
규정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라면 적용기간에 따라서 다른 청약에는 선정이 불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었다가 만약 포기했다면, 10년동안 청약 제한을 받게 된다. 사실상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청약을 할 수 없으니 집을 사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었다가 포기한다면 향후 7년동안 청약 제한을 받는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아래에 잘 요약해놓았으니 직접 하단의 글을 참고해보기 바란다.
청약 당첨 주택구분 | 당첨일로부터 적용기간 | |
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간 | |
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 | 7년간 | |
국민주택(공공분양, 분양전환 공공임대) |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 85㎥ 초과 3년 85㎥ 미만 5년 |
그 외의 지역 | 85㎥ 초과 1년 85㎥ 미만 3년 |
청약 당첨 후 포기에 대한 불이익이 생각보다 큰 이유는 청약에 당첨된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들도 제한기간동안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패널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신청은 반드시 신중히 자신이 구매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충분히 생각해 본 이후에 당첨 후에 포기를 하지 않을 곳만 청약을 해야 하는 것이다.
3. 가점제 신청제한
청약은 가점제나 추첨제 형식을 거쳐서 당첨이 된다. 가점제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라면 청약 당첨 후 포기했더라도 2년동안은 가점제 청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포기를 했다면 2년동안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청약에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의 청약제한 확인하는 방법
자신이 청약에 제한이 걸려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청약제한이 걸려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바로가기를 게시해 놓을테니 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위의 사진처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에 청약자격확인에서 자신에게 제한사항이 걸려있는지 아닌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단, 본인인증을 거쳐야되기때문에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나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았는데, 나는 청약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따로 있지 않았다.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아직 청약을 신청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가 나와서 이번에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혹시 3기 신도시의 청약이나 예상가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은 청약이 당첨된 이후에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실 나도 청약이란 것은 당첨되면 로또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생각해서 아무곳이나 일단 지원을 넣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무작위로 아무곳에나 넣는 것은 결코 내 집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혹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포스팅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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